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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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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6년 5월 9일로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