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제가 경희대로 관련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그 답변이 두 가지가 오지 않아서 오늘 재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큰 아우트라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대지와 인접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희학원의 모든 건물은 경희대로가 도로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희대로는 공공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공도로가 아니라면 경희대학, 경희학원의 모든 건축물은 불법이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됐는데 경희대로가 경희학원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20억이라는 돈을 사용료로 받아갔습니다.
경희학원 측에서 만약에 우리가 도로대장을 냈더라면 이게 공공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대장을 제출하면 지정·공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공도로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도 공공도로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그때 행정을 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별 변호사가 왜 달랐는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3번의 변호사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 답변을 안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를 했으면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승소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로를 현황도로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 요구를 했는데 이것 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감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경희대로 교지 확보율은 없어졌다고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