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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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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1톤 트럭, 손수레만 작업 가능한 좁은 골목길 같은 곳은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제3항 제2호 3인 1조 작업의 예외, 아! 예외, 예외 조항에 따라 2인 이하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동네도 워낙 할렘가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 많아요.

그런데 밤에 작업들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운전하시면서 쓰레기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떤 분은 보면 가족인 거 같아요. 남편이 일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고 가족이 따라 나와서 같이 올려주고 이런 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직영 공무관들 하고 업체 환경미화원 하고의 차이점들을 되게 가슴 아프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 수준은 많이 올려줬다고 생각해요, 하도 이직률이 높고 해가지고 자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가 용역 이윤율이 하위 수준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