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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45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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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0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대표발의자인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