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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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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례 5조를 보면 재난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항은 성동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고,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무나 보고 그냥 재난도우미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를 지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이라면 교육을 시켜서 재난도우미를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으실 텐데, 여기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를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