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서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과 동대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사업 수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런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므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직업재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에 있어 정부 기준인 3.6%를 상회하는 4.4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들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런 동대문구의 노력이 좀 더 근거를 갖고 진행되어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무고용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동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및 민간에 대한 경비보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 사항을, 그리고 안 11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규서·성해란·김용호·손세영·정성영·안태민·박남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