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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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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미반영되었던 법 개정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낮으며, 유능한 인재가 사회복지 현장을 계속 떠나게 되어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용자들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소위 클라이언트 폭력 증가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겪는 복지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일상이 되고 있는 복지사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올 3월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이미 2021년 12월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청장 책무의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시 필요한 구성 및 운영방법 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의무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사회가 고령화되고 다변화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빠른 근거 마련과 동시에 위원회 설치, 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집행부로 하여금 처우개선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해서 동대문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타 구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을 원활히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세영·노연우·안태민·장성운·이규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