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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21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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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57조 제2항 1호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64조 1항은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