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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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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비용 부담 등으로 시신 인수 거부, 기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전국 총 4,482명, 2023년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는 2,658명으로 이미 작년 전반기 수치를 빠르게 넘어서면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사후 인격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제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연고자,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의를 다하여 평안한 영면을 도와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3월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장례 의식을 치를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안 제정이 법리적 타당성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력, 재정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공영장례 시행 계획,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결정 등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결과에 대한 관리와 지원 비용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 (서정인·정서윤·김용호·최영숙·김세종·장성운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