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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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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규정을 보면, 여기 관련 법규도 잘 적어주셨네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8조6의 2항을 보면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려면 예를 들어 100제곱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자리에 해야 된다든가 당연히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죠. 이 조례는 지금 무엇을 제일 중시했냐면, 8조는 교육이니까 그렇다 치고 9조는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에서 마을 정원사의 활용 및 활동입니다. 3항은 지금은 이걸 실행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단계 단계 가게 되면 결국 이 단계까지 가겠다는 조례로서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