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예, 보면 영 제85조 3항에 보면, 3항으로 쭉 설명해놨잖아요. “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해놓고 1번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해놓고 괄호열고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으로 해놨어요. 근데 임대주택법이라는 게 없어요.
현재는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거 사문화된 법이에요.
없어,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 원문에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원문을 지금 가다가 잘 고대로 베끼다가 엉뚱한 게, 엉뚱한 걸 먼저 조례를 그냥 써놨어요. 원문에는 제대로 돼있는데 원법에는.
원법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돼있는데 여긴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고 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