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제9조,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원봉사 형식의 채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원이 어떤 규격이나 면적이나 이런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 꿈공원 공원이나 이런 게 다 정원화할 수 있거든요, 넣어서 공간만 만들어 내면.
그러면 그 사업성은 무궁무진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되있냐면, 3항을 보게 되면 최종단계에서는 마을정원사들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이 정원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이게 민간위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규정은 정해놓고 정원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규정이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꿈공원의 짜투리에 예를 들어 동그랗게 심어놓고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정원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정원이잖아요. 정원 아닙니까, 정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