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특정단체 하나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열려면 다 열고 안 열면 안 열까 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내용 자체도 저는 사실 한 단체만 특혜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는데 약령시협회만 사단법인임에도 조례에다가 전액 무료로 해주자고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의학 단체나 협회나 한의학 관련 시설들, 협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일부예요, 일부. 본인들이 하는 게 이 한방진흥센터는 약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한의학 전체적인 발전도 위하지만 약령시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서울약령시협회는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령시 전체, 저희가 말하는, 거기 지금 특구를 지정해서 서울약령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한 업체나 특정 협회의 이익을 위해 공존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자체가, 약령시협회 자체가 약령시 전체를 아우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방진흥센터의 원래 존치 이유와는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령시협회만을 넣은 거고, 다른 협회들을 넣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그분들은 굳이 전체로 따지자면 부분집합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의사협회라고 해도 한의학의 일반적인 거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설도 오픈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되지 않는 말씀이고요, 한방진흥센터의 원래 존치 목적 자체가 약령시의 발전을 위한 시설이었던만큼 약령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는 약령시협회는 열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