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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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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나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성동구에서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