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적인 예방 관리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용호의원외 5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