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향후에 있을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되니까 크게 제가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내용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냥 몇 가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에서 두 번째 파라그래프(paragraph)에 보면 5분발언 자체가 구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준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서에? 그런데 5분 자유발언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국장님.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해본 결과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은 그렇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구청장과 관계 기관 공무원분들을 앞에다 놓고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어떠한 기한에 한정을 둬서 24시간, 48시간 이전까지 질의서를 주냐 마냐, 이러한 형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것은 자기가 발언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 가지고 구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어떤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 앞에서 얘기를 하고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구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5분을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공무원분들의 생각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