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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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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발의를 하셨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조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할수 있을까라고 방향을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제가 질문이 아니라 그러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저는 두 가지의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계선지능인을 봤을 때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볼 것이냐 성인을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천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선지능인 스스로가 독립 가구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받겠다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단지 이용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성인이면서 아니면 아동이거나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의 의지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은 다행스럽게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는 11곳이 있고 성북구, 성동구가 최초로 10년 전에 시작을 했고 행당1동에 어지간한 작은 초등학교만한 규모로 있습니다. 거기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계선지능인이 학습이 느리다라는 것을 누가 먼저 판단하냐면 부모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을 하는 교사가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교육청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교육감은 센터에다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내려주면 센터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장애 등급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무료로 교육을 지금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 등급을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선이라고 판단되어서 학습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지금도 무료로 행당1동에 있는 성동·광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치료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청과 관련된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지 본 위원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에 대해서 방치된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 조례 다음 논의가 해당 과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던 평생교육법 내용 중에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교육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장애 영역에서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다시 또 일부개정이 되어서 발달장애인만 예외로 둔다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만 평생교육을 또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비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파악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 보류되고 있는 게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빠져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에 2019년도에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평생교육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해보자라고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서 장애인은 별도로 지금 평생교육을 별도로 만들자라는 법안이 나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경계선, 장애 등록까지 아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성인들, 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까지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구가 해왔던 평생교육에 어떻게 하면 일부에 저희가 센터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일부에 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 과목이나 교육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조금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으로 지금 고민하실까봐 제가 길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성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