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과 직위를 명확히 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중 5급을 수석전문위원으로 6급을 전문위원으로 보하고 전문위원의 역할과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매년 5월·6월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 중 당초 6월 7월 중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5월 6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대의가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사직할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일할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회기 중 의원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할 경우 직무에 대안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는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사유로 상위 조례인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시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규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수 등 상위법령과 중복 기술된 조항은 삭제하고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력별, 직급별 정원을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별표에 따라 보할 수 있게 하여 법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