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10-20

손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에 위치한 앵커시설로써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하였습니다. 현재는 한의학을 주제로 한 전시와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한방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와 달리 한방진흥센터가 제기동 약령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장소적 상징성만 있을 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용성이 없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대의 약재시장인 서울약령시를 위해 특별히 조성된 시설임에도 정작 상인들과의 협력 관계가 느슨하여 한방시장 거점 공간 위상에 걸 맞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전통 한의학을 계승·발전 시키고 한방문화 관광 시장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약령시협회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한방산업 발전에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향후 서울약령시협회가 한방센터에서 한방산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대관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약령시 상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의약 시장을 찾아오도록 유도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를 담아 동 조례안 제27조 대관료 감면 조항에 서울약령시 협회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구청과 동일하게 감면해 주는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한방센터 시설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깊은 고민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동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세영의원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