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 사항, 그리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공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