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그리고 25일 말씀 주셔서 사실은 25일을 20일로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줄면 줄을수록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3일이. 어떤 사람 한 명을 1시간, 2시간, 하루 만에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늘어난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모든 위원님들이 2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춰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좀 부족하더라도 가면 됩니다. 저는 법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 관련해서 의장이 하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험적으로 누군가가 딱 결정을 해놓는 게 낫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다른 기구가 생기고 하다 보면 분명히 조례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 나중에가 1년 후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의장’이라고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