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우리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해란위원님께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그리고 현실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저 또한 국회청문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고 국회 청문회에 관련된 법안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은 그것을 준수해서, 국회를 존중해서 청문을 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그것을 오면 그대로 받아서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우리도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께서 하시려고 공문까지 예하 공단이나 이런 곳에 벌써 3월에 하달을 한 거고,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달을 하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존중을 하면서 같이 가면 절대 문제 없다.
그래서 국회는 강제 규정이고 지자체는 임의 규정인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국회도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서로가 존중하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봤는데요.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에 4개 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A구에서는 구청장이 여당이고 발의한 의원님은 야당이십니다. B구에서는 구청장이 야당인데 발의한 의원이 야당입니다.
똑같이 야당입니다. C구에서는 구청장이 야당인데 원래 야당이었다가 상황이 생겨서 무소속으로 가신 분이에요, 똑같은 당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D구에서는 현재 구청장이 여당이고 발의한 분도 여당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야당, 여당을 떠나서 법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다. 사실은 제가 최초에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급진적인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의안으로 채택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때는 좀 급진적이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은 우리가 타 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만큼은.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만들려고 여러 군데에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10일 전에 제가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 조례가 공포된 개수가 10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지금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