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3년 3월 21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임명 과정을 알게 되고 행정부는 보다 책임감 있고 신중한 인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공직자가 임명되면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위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성숙한 민주 사회 일수록 인사 과정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의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와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명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주민의 알권리 충족,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중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남규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