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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4회 제1운영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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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관광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아무래도 5명 정도 되니까 어느 의회를 갔을 때도 대표성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의견의 다양성 차원에서도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지원관이 두 분당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도 사실 조금 업무가 가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연우위원님과 같이 현행처럼 5명 이상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6조에 보시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이 꼭 위촉을 하는 데에서만 저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