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제2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대문구의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사례에 따라서 구 의장이 선임을 하긴 하는데 추천을 위원장들과 같이 협의하기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데는 원내대표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논의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다 ‘동대문구의회의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의미로 동대문구의회의 대표자가 선임한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어디든지 똑같을 것입니다. 의장이 혼자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의장단과 하든지, 위원장단과 하든지 누군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에 선언적으로 의장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쓴 게 절대 아니고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회의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누군가와 협의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장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의장이 선험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25일,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 20일이 제일 많아요. 제가 바라본 결론은 현실적으로 20일까지는 쉽지 않다,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20일로 갔다가는 정신없이 끝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판단을 해서 다른 데보다 5일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5일에는 워킹데이와, 그러니까 휴일 있잖아요. 20일로 되면 보통 일주일에 이틀씩이니까 3주가 가거든요? 5일에서 6일 정도가 휴일로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에서 16일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자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워킹데이만을 생각했을 때 25일로 조금 더 늘렸을 때 현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례를 제출한 다음에 전문위원들과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전문위원과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법제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뿌렸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데만 보냈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뿌린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는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에 보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준안을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냐면 그 표준안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일하게 돼 있어요.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정말로 한 나라의 행정부장관이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우리하고 절차가 틀리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또는 지자체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이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되는데 타 구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표준안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게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조에 25일이 왜 그런지는 지금 답변드린 것에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3조 자료제출요구, 현실적으로 기관에다 하는 거니까 5일 이내 쉽지 않잖아요? 표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동일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안태민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죠. 제18조 임명철회 건의,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집행부의 수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금 상위법에서 기왕에 확정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면 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조례안을 통해서 해라 마라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을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청장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고 시스템론자, 그리고 공직의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놀라고 구청장님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2022년도부터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조례가 아니라 건의안이었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023년 2월 27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올해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가 통과돼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9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 거죠. 2023년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고 법안이 시행될 것이 예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3월 30일에 5분 자유발언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법안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3월 30일에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발언하기 3일 전에 구청장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래저래 해서 3월 27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너희들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우리 하부기관에다 이미 공문을 내렸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전에. 그만큼 우리 구청장께서는 시스템이라는 거, 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준용해 주시고 절차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걸 준비하면서 다른 것 제외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고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 제도는 누군가를 낙마시키고 시간 끌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법적인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 저는 거기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