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지역 발전과 국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장지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4개 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행사나 이런 일정들을 올려주는 거는 지금 의회사무국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은 어떻게 그걸 받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취합을 받아서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이제 구청 각 부서별로 생산을 하면 그것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저희 직원이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행사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정교진위원
그럼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겠네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연중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간혹이 아니라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정팀에서도 지금 각 부서나 주민센터 쪽에도 동향보고 형태로 해서 누락된 게 있으면 보내라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수시로 총무과 의회협력팀에 공문을 또 했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그런 행사 중요한 거 있으면 누락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또 보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행사에 참석하고 못하고는 의원님들이 각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보고한 게 맞는 거죠. 맞잖아요. 그 주된 업무 중 하나잖아요. 그게 그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 성동문화원에 지금 오후 3시에 행사인데 아침 10시, 11시에 문자 보내는 거 뭐예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도 경위를 파악했는데 문화원에서 당일날 문화체육과에 알려줬어요. 문화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며칠 전에라도 문화체육과가 알려주면 의회에 통보를 했을 텐데 문화원에서 사실은 당일날 문화체육과에 알려서 문화체육과에서 급하게 의회에 알려서 그렇게 전달이 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좀 문화원과 관계가 있는 부서니까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원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정교진위원
지금 동에 이제 복지센터가 있으면 복지센터 행사나 동사무소 예를 들어 그 동의 주민센터에 보고를 하고 주민센터로 다시 이제 총무과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동 행사가 아니라 동에도 이제 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다른 공공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시설도 있고요. 그런 행사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해서 취합해서 보고되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우리 동에서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센터나 그런 도서관이나 이런 유관 부서들이 또 있으니까 관련 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좀 행사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관련 부서 팀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질문드린 겁니다. 사실은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걸 지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의정팀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지금 일정이나 이런 사항은 여러분 업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지금 누락을 시키고 연락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집행부서하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공문 보내서 일정연락 보내라고 했는데도 안 보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행사가 누락이 좀 안 되도록 잘 챙겨봐야 되는데 부서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차후에 좀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예, 국장님께서 좀 공문도 보내주시고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의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 지금 성동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다른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2023년 12월 14일 자 또 12월 20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으로 다 스톱이 돼 있어요. 이건 1년 단위로 업데이트를 시키나보죠, 국장님.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업데이트 주기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8월이고 벌써 회기가 몇 번 늘어났습니까? 지금 임시회 두 번에 행정사무감사까지 해가지고 3번 내지 4번 열렸는데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홍보팀이 지금 의원들 의정활동 홍보하는 부서인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 대단한 것이 홍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1년에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 활동사항들을 그대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8개월 이상을 놔두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의정팀에 하나 더 당부의 말씀드리면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의에 의원들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총무과에서 이제 의전 표준기준안을 전부서에 내려보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교진위원
그 기준안이 어떻게 됩니까?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행사규모에 따라서 이제 동에서 주최하는 행사냐 구 단위 행사냐 또 이제

정교진위원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의원들의 매뉴얼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좌석 배치라든가.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맨 앞줄에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가시니까 청장님 그리고 이제 의장님 가시면 의장님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자리하고 이제 또 시의원하고 국회의원 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 기억할 수 없으신 게 아니라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다 달라요. 어떤 동은 의원님하고 동장, 주민자치회장이 같이 앉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의원님들을 사이드로 빼서 뒷자리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매뉴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동에서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책지원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이제 7월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두 분의 정책지원관은 이제 곧 이제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무슨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기준.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지금 지원관은 일단 채용은 1년 단위로 일단 채용을 5년 기간이지만 1년 활동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채용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1년 임기가 끝날 즈음에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서 다음에 연속해서 가능할 정도로 일을 해왔는지 미흡한지 이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국장님 어쨌든 그 평가 매뉴얼은 지금 없는 거죠.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기준을 잡아서.

정교진위원
만들 예정이죠? 다른 데도 좀 많이 참조하셔서 좀 이렇게 결국 이제 평가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평가기준이 없으면 이게 지금 정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은 마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다른 자료들을 좀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의사팀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의사일정과 관계돼서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심사가 하루밖에 없는데 지금 기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너무 좀 짧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장지만위원장
일정 관련해서 이번에 의원님들도 발의된 조례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의장님하고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행정재무가 조례가 3건, 보고가 1건 그리고 복지건설도 5건, 2건 이 정도여서 하루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하루에 조례안을 심의했던 건수를 봤을 때 이 정도 건수면 하루에 충분히 그동안 해왔던 거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일정을 이렇게 했기는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업무보고는 완전히 다 빠지는 겁니까?

장지만위원장
임시회의는 원래 안 하는.

정교진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하죠. 뭐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한 4개월 정도에 텀이 생기잖아요. 업무보고 하나 받는데.

장지만위원장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건데 2년 동안 그동안에 이제 의회가 해오면서 임시회 때는 조례하고 특별한 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왔던 거고 업무 보고는 사실 임시회 때는 그동안에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이렇게 잡힌 거고 새로운 안을 주셔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해서 앞으로 임시회의 때도 그럼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새로운 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필요상황일 때는 방금처럼 이렇게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임시회의 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내용을 잡을 것이냐 하루를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정을 이렇게 그동안 잡았던 방식으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시 이제 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일정 안을 바꾸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추후에라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만위원장
사실은 우리 성동구가 행정감사하고 결산이 같은 시기에 거의 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기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나 업무질의나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별로 1년에 몇 번 없는 것은 안타깝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업무보고 업무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저희가 임시회 4번 하는데 두 번 정도는 특위로 빠지다 보니까 특히 4월같은 경우는 재난특위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업무보고 받을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정례회 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텀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네,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도 건의사항을 드리는 건데요.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그게 어떤 좋은 의미의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물론 많은 면에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5분발언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분명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래야 발언을 준비하는 의원의 그 요지가 결국엔 구민들의 복리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5분발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언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 플랜을 갖거라도 이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그 텅 빈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것이 결국엔 또 상생이고 같이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분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면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를 향해서 적극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과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함께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회지만 또 임시회 중에 이제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 행사에 대해서 의원들을 향한 매뉴얼이 좀 그래도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지금 회기 중일 때는 참석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몇 가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의원들한테 매뉴얼을 주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먼저 제가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제 의견을 드리고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타당성을 떠나서 저는 행정의 검토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안을 제출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도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집행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5분 발언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좀 답답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나 발언을 하실 의원님을 위해서라도 행정에서의 검토의견서를 좀 받아보는 방법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 매뉴얼 이게 정교진 위원님하고 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했는데 이번 일이 있으면서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이걸 어떤 식으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 보니 저도 민간에서 있어봤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는 행사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서 이게 발생을 하냐면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민간에서 있어봤지만 어떤 민간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민간도 있고 어떤 민간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은 민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마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건 의회에 연락 안 드리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의회에 당연히 이렇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되게 고민스러웠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딱 정한다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민간의 행사들은 당연히 의회에 통보를 하고 알리게끔 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집행부도 사실은 주저하는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어떻게 행사를 계속 일정을 강제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립니다.

이현숙위원
말씀 끝나셨나요? 근데 전반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 디테일함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분들을 만나면 행사에 왜 안 왔지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번에 당일날 오전에 공문이 온 걸 어떻게 의원들한테 이제 공지 의무는 있으니까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279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가운데 조금 더 폭넓게 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특히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좀 길잖아요. 근데 그때도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이걸 행사를 쫓아다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굵직한 행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제279회를 넘어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행정감사도 앞으로는 그때 감사할 때는 감사에 저는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위원장님 이제 내년에도 이제 행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의원들이 정신이 분산되면 올바르고 건강한 감사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 기왕이면 주민분들한테 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석을 할 수 없고 또 행사를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조금 조율을 필요로 해서 그 행사 기간을 조금 행사내용이나 행사 같은 거는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의원들이 행사를 임시회 때나 행감 때 어떻게 참석을 할 것인지 중구난방하지 않고 매뉴얼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또 차후에도 말씀을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단체장들 회의 갔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어디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행사에 인사를 가겠습니다라고 공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의자 놓고 앉았습니다. 어디를 예우가 아니라 여기 포인트라도 좀 정해주면 될 텐데 그냥 제가 의자에 갖다 놓고 아까 옆에 그 사이드에,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메뉴를 정해주셔서 단체 기관에 갔을 때 의원이 가면 그냥 의자 내지는 여기 앉으라고 얘기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한번 좀 시정의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리고 국장님 정책지원관 선정하시느라고 좀 요즘 또 그쪽에 시간 할애를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청탁 같은 건 없죠?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평가 기준에 따라 이제 당일 면접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이현숙위원
1년의 기준이라는 게 그 다음에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 어떤 매뉴얼이 없잖아요.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잡고 가셔야 그분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저희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지원관은 이제 근무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1년

이현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선정에 대한 거는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1년 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임시회 때는 보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쭉 훑어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1대, 2대, 3대, 4대, 쭉 속기록을 봤는데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회 때는 기간이 짧잖아요. 정례회 때는 기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 제가 위원장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속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본 위원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사에 대한 거는 저도 행사를 가봐요. 그런데 의원들이 굳이 그 행사에 본인이 굳이 본 위원은 그냥 정례회 때는 안 가기로 했으니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회 때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또 의회에서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그런 데 행사장에 가보면 그 의전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의정팀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행사나 이런 데서 보고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은 저희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국장님. 민간이 아니라 민간 위탁하는 이제 기관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고 그거를 또 우리 의정팀이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취합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 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지금 거의 체크가 안 되시잖아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위탁기관 행사도 그게 이제 부서에 보고자료에 들어와서 오는 경우는 체크가 되는 건데 이제 부서에서 넘어오지 않는 자료가 민간 위탁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저한테 보내지는 않았으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크가 안 됩니다.

정교진위원
한번 보세요. 국장님 의회 쪽으로는 이제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청장한테는 보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신문 기사로 다 떠요. 전부 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가는 데는 다 민간이에요, 아니잖아요.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구청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일정을 따로 짜시기 때문에 좀 약간 성격이.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의회하고 중복되는 행사 저기에 일정이 거의 한 80~ 90%라고요. 10% 정도는 개인 내지는 또 아주 행사에 맞는 또 이게 있을 거고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의회는 그와 비교해 본다면 실제로 한 60~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장에 가고 안 가고는 의원 각자 개인의 사유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회사무국은 그 일정을 보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업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상에 지금 이거 다 의정팀에서 지금 체크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향보고라고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동향보고라고 새롭게 올려주시는데 전반기에는 없 었는데 동향보고는 지금 별도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까? 동향 보고는 어차피 구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이 동향보고라고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서 이제 누락이 됐거나 갑자기 생긴 행사가 있으면 이제 동향보고 형태로 해서 이제 문서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후에 지금 어쨌든 그쪽 기관에서 연락을 줬으니까 그걸 올릴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연락을 주거나 어떻게 진짜 귀동냥으로 진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좀 급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그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혹시 의견 있습니까? 박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행사 일정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일날 했던 행사 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날 알렸다고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도 행사가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당연히 관련 단체에 알려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행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지켜왔고 근데 부득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의원님들 각자 판단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행사를 참석했던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회기 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큰 게 2건이나 있어요. 토요일 살곶이 체육공원 개관식이 있고 일요일 걷기협회 이 큰 행사가 2건이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끼어 있는 경사니까 이런 경우는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의원님들께서 합의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런 일정들이 있을 때 회기 기간에는 관계 기관에서도 행사를 조금 더 연기한다든가 아니면 일정을 조절하는 게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회기 기간에는 일정을 좀 더 순연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무국에서 힘드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동에 있는 행사들 사실은 그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무국에서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매뉴얼이고요. 자치행정과에다 꼭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동은 어떤 의원님들은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시고 어떤 동은 인사만 하고 나가시고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아마 주민자치회가 회의를 진행하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그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방금 그런 뜻에서 그래서 통일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서 이렇게 각 동에 전달을 하고 의회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명한 채용 이건 저도 사실은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사무국에서는 그만큼 투명하게 채용 건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마지막에 저는 회의를 하면 뭔가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임시회나 정례회의 때 행사 참석 여부 이게 다 다르다 보니 이걸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요건은 양쪽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이제 교섭단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으니까 양쪽 교섭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도 합의를 하자 그러면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염두해서 교섭단체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의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니까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제 생각에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이 문제가 불거지냐 하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일단 의원들끼리라도 감사 기간이나 이럴 때는 가지 말자 그래서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몇 사람은 가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딱 신문에 뜨니까 그럼 안 간 놈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거고 못 갈 사람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달리해버리니까 그 행동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뭐 바쁜 중에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이렇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지침은 줘야 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그래야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점을 일궈내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의회사무국이나 자치행정과 쪽으로 최소한 감사기간 동안은 순연을 좀 시켜달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더 늦춰달라든가 뭔가 통일된 안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네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섭단체에서 저는 14명의 의원님들이 다 의견을 들어서 좀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안으로 나온 것까지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인데 여기서 결정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거고 14명의 의견을 다 함께 들어서 통일된 안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장지만출석위원
이현숙 박성근 정교진 전종균 주복중 이영심
사항
의결사항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80회 임시회 상정안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