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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9회 제2본회의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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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전종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더 궁금하신 사항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찬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걸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태블릿PC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종균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424억 7,436만 8,000원, 특별회계 3억 3,906만 4,000원을 증액한 428억 1,343만 2,000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740억 2,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7,312억 1,031만 8,000원 대비 5.86% 증가한 규모입니다. 17쪽부터 187쪽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입‧세출 예산서로 세입예산을 회계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그리고 회계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부분이 이번 추경 예산액입니다. 먼저, 193쪽부터 200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입니다. 2023년 결산을 참고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증액분과 옥정 교육문화관 운영을 통한 수강료 등으로 34억 2,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부터 203쪽 상단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2억 8,084만 4,000원, 시비보조금 12억 9,475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총 25억 7,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부터 210쪽까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48억 3,304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91억 8,334만 2,000원, 보조금등반환금 28억 29만 7,000원, 총 368억 1,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227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33억 9,628만 9,000원이며 52억 4,559만 6,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8쪽 총무과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구민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이며,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료 증액분으로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치행정과 총 6억 1,506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구민참여행정 구축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통장 활동보상금 인상분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교육지원과 총 2,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수강료 등 지원을 위해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문화체육과 총 45억 8,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왕십리 광장 바닥분수 운영을 위해 물 교체 비용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판 정비 등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를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하단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서관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동 문고 통신망 장비 교체 비용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같은 쪽 최하단 생활체육 육성 사업입니다. 살곶이물놀이장 수도요금 증액분, 축구장, 파크골프연습장 등 살곶이 체육공원 신규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실외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5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고객 증가와 다자녀 감면 확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 옥정 교육문화관 신규 운영비 등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37억 1,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2억 6,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원여권과 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51억 1,772만 3,000원이며 119억 7,613만 3,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40쪽 기획예산과 총 112억 1,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예비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었으나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지 못한 경비인 내부유보금 1억 4,59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5억 3,0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전출금으로 108억 2,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무과 4,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하나이며,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 신규 가입 증가에 따른 공제회비 지출액 증가 등으로 4,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경제과 총 2억 5,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입니다. 성수 IT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보조금 교부 조건인 구비 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사업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8,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억 2,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자리정책과 총 4억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3억 3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하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마을기업 지원 공모사업에 마을기업이 미신청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7억 9,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1과 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3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33억 6,757만 2,000원이며, 26억 144만 7,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54쪽 보건위생과 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관리과 총 11억 1,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 등 3억 3,5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7억 8,3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보건의료과 총 4억 4,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진료사업입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예산 반영,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상품권 비용으로 2,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하단,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해 3억 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억 1,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질병예방과 총 10억 3,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65쪽,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지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3억 5,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66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결핵 관리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7억 9,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77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732억 7,646만 3,000원이며, 117억 5,928만 5,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27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2억 2,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하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억 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초복지과입니다. 총 25억 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이 일반회계에 19억 6,834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416만 8,000원, 총 20억 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3억 1,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 45억 7,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노인의 생활 안정 사업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입니다.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왕십리제2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에 6억 2,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88쪽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 차량수리와 영유아 발달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같은 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와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1억 2,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37억 7,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총 6억 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비 지원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존 구비 지원분 5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성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으로 3,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청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응시료 지원 등으로 5,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5억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영유아과입니다. 총 35억 3,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성수 장난감세상 신규 운영 등으로 1억 3,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하단, 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9억 5,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11억 5,4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2억 8,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25억 5,247만 8,000원이며, 14억 8,367만 1,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316쪽 주택정책과 입니다. 총 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거정비과 입니다. 총 6,5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사근동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구 부담금 1,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4,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건축과 입니다. 총 6,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 등 안전 점검을 위해 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6,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공원녹지과 입니다. 총 13억 3,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청계천 연결광장 조성, 옥상정원 조성 사업의 구 부담금, 자투리 공간 등 일상생활권 정원 확충을 위한 5분 일상정원 조성 사업, 반려식물 등 정원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사업에 9억 3,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21쪽,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하천변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하천녹지 환경개선과 어린이집 목조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 부담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8,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토지관리과 입니다. 총 7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7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93억 2,520만 5,000원이며, 59억 9,238만 5,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328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 2,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5억 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통행정 개선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과 주민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리에 3억 2,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방과후 학교 정규 운영 등으로 워킹스쿨버스 이용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 보수 1억 7,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교통지도과 입니다. 총 3억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마장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2억 5,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토목과 입니다. 총 43억 9,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로 배상금 및 제세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보상 추진에 35억 9,409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도로관리 사업 입니다. 도로열선 전기요금 등 제설 종합대책과 도로 유지보수반 운영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334쪽 보도관리 사업 입니다. 보행불편 민원 해소 등 보도 유지보수를 위해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도로조명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전기요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치수과 입니다. 총 7억 6,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하수관리 사업입니다.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노후 맨홀 정비 비용으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쪽 중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점검용 장비 구매 비용으로 4,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쪽 하단, 하천 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하천 시설물과 자전거도로 정비 비용 등으로 4억 2,5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614억 5,246만 5,000원이며, 36억 8,771만 5,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342쪽 지속발전도시과 입니다. 총 28억 4,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안전 강화와 공공요금 등으로 9,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27억 5,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스마트도시과 입니다. 총 1,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정보통신과 입니다. 총 6억 2,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맑은환경과 입니다. 총 6,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청소행정과 입니다. 총 1억 3,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9쪽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55쪽 구의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8,501만 5,000원이며, 6,720만 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356쪽 의회사무국 총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사업이며, 의정활동비 인상분으로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편성된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이며, 이번 추경예산의 보조금 반환금은 총 143억 7,7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계획변경안입니다. 적극 홍보를 통해 기부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안입니다.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금 108억 2,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지출계획 대비 20% 이상 변경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구민의 건강 등 복지 사업과 구민의 편의 증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의 시 때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소관부서와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예산안 질의 전에 우리 복지국 직원들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청소과장님 계신가요? 금남시장 금호복지관 개관한 지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녀 공중화장실이 지금 며칠째 폐쇄가 되어 있어요. 폐쇄된 사유가 뭐예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사유는 오늘 정화조 청소를 해 봐야지 아는데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정화조 내에 펌프 고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 저기 때문에 며칠씩 공중화장실 거기가 지금, 시장 안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거의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거기 또 더군다나 복지관이 들어온 지가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이걸 해 줬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언제쯤 열 수 있어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오늘 4톤 차하고 6.2톤 차 2대를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 화장실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주변에서 희한한 소문이 다 돌아요. 그러니까 그걸 며칠째 빨간 띠로다가 막아놓고 출입금지라고 해 놓으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둥,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둥, 수사 중이라는 별의별 루머가 다 나오는데 도대체 구의원들은 뭐하냐고 그러는데 저희 여기에서 의회에 계속 있느라고 지역에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연히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봤는데 며칠째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제대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안내를 제대로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뭐를 해서 고장 났으니까 했다라든지 해야지 무조건 출입금지만 시켜놓고 며칠째 그렇게, 거기 수천 명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님 계셔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건축과장님, 거기 개관을 언제 했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경석

엄경석위원

올해 했잖아요, 그렇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제 기억도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위에 복지관 리모델링하면서 밑에 화장실도 다 리모델링 했어요, 그렇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밑에 화장실은 리모델링 범위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리모델링도 허가조건이에요, 아니면 신고조건이에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리모델링은 저희 방침으로 하는 거니까 허가신고 조건은 아니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정화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예상 못 했어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공중화장실은 금호복지관하고 별개의 운영체계라서 그 당시에 저희 감독업무에서 아마 밑에 공중화장실은 저희 리모델링 범주에서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도 같이 수리를 해서 같이 했다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빠져 있어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거기 몇 인석인지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자료 좀 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청소과장님도 빨리 신속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다음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실태조사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보고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어떻게 보고했어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판단을 해가지고 해 달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줘야지 그게 두 번, 세 번씩 계속 서울시에서는 보냈다면서요, 답변 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심의도 못 올라가게 그것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 구청 앞이고, 금호동에 가보세요. 현수막 때문에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무슨 동네가 이러냐고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걸 빨리 정리해 가지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죠.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신속하게 빨리 해가지고 답변서 좀 보내주세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저기가 되면 요건이 되면 하는 거고 요건이 안 되면 안 되겠다고 해야지.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거기 재개발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팽팽해서 저희가 7월 2일 주민들이랑 같이 대화를 해서 여론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찬반여론을 이미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60%가 안 되면 취소되는 거지, 무슨. 맞아요, 안 맞아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그렇지만 거기가 현황이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게 55%이고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게 25%입니다. 그럼 80%의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공공재개발 규정이 있잖아요, 법규가 있고. 그건 일반재개발이 아니잖아요. 그 법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잣대를 대야지, 왜 엉뚱한 재개발에 잣대를 대냐고요. 빨리 신속하게 해가지고 서울시로 보내주세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보건소, 요새 짝짓기 벌레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어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심의를 보다 보니까 통·반장, 우리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정원은 471명이고 지금 예산되는 집행인원은 408명이에요. 왜 이게 상이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73쪽이에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500만 원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노후가 돼서 하는 건지, 수리비를 한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75쪽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50대 50 매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추경을 해서 5억 2,633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 공원녹지과, 5분 일상정원이라고 해서 5억이 신규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26쪽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기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03쪽이에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하는 바에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나 추경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예산의 경우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을 봤을 때 거기에 적정해야지만 추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정성, 타당성이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류장 동선이라든지 만약에 타 구민이 여기에 승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그리고 워킹스쿨버스라고 여기도 또 1억 7,196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본예산에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롭게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안 맞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위법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따져보시고 여기다 올려주시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올리면 통과해 주는, 법을 위반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복지건설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했던 방식으로 제가 꼭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수립을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88페이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라는 건데 저는 복지 분야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확정내시가 그에 따라서 변경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는 국비‧시비 증감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 저는 거기 나아가서 복지는 한 사업이 예산이 증감할 때 다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같이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이 100% 삭감이 되었거든요. 성수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같은 페이지,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건 100% 구비사업이거든요. 한마음콜택시 사업을 오래전에 성동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성동구가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도 어차피 사무실이 필요하니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국비‧시비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한마음콜택시가 그 공간에서 이제 온리(only)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는 시점이, 차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14년, 한 대는 12년이에요. 그래서 수리비를 지금 500만 원 신청했죠. 당연히 저는 해당 부서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압니다. 차를 지금 구입해서 다시 또 10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리비를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콜택시를 성동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를 콜하면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동구가 앞서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전화하면 10분이면 옵니다.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10분이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성동구가 장애인한마음콜택시를 언제 스톱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을 되게 사실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마침 14, 12년 된 차가 수리비를 통해서 올해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종결되기 때문에 장애인한마음콜택시, 구비로 운영하는 3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는 심각하게 한번 추진할 건지, 중단할 건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303페이지 어린이집의 조리원 운영지원사업, 추가로 지원한 거죠? 조리원을 채용하는 게 어렵죠. 필수종사자죠, 사실은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조리원에 대한 채용과 근무환경을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만이 그런 게 아니고 복지관의 무료급식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은 관장은 1급이고 신입직원 사회복지사는 4급이에요. 거의 최저급여보다 조금 높게 받아요, 신입직원이. 그런데 그 신입직원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입니다. 정규직이거든요. 최저급여에 거의 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식당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일반밥집 식당에서 조리원 한 명 뽑는데 350만 원 이상 줘도 잘 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복지관에 정규직인 이 조리원을 뽑는데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성동구가 문화재단과 시설공단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 분야의 필수종사자에 대해서 생활임금보다 미달하는 방금 이런 조리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정말로 채용이 안 돼서 지금 봉사자가 땜빵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조리원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복지 분야의 무료급식소에 있는 종사자 조리원까지 함께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조리원에 대해서 이 심각함을 알고 조금은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같이 조리원들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사업을 예산수립하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질의 좀 먼저 드리고 내용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7월 1일부터 샘물창고를 시작하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 업체를 A업체라고 할게요, A로. A업체가 지금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한데 사업장 소재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군데?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이경생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는 제가 잘……

정교진위원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소재지까지는 제가 잘……

정교진위원

아니, 사업자등록증 받았는데 왜 몰라요? 부서에서 안 받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등록증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서, 성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럴 수가 없죠. 그전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궁금해서라도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뭐하는 업체인지? 이 업체는 이미 선정돼서 7월 1일부터 납품 시작하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선정돼서 납품 시작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7,680개씩 하루에 샘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매일 3차례 아닙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매일 3차례이고요.

정교진위원

그런데 계약 안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무슨 근거로 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아니, 계약을 했으니까 납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직 계약 진행 중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무조건 물건부터 갖다 주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계약에 준하는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일상감사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감사실에다가 계약 전에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상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법인으로 해서 샘물 팔고 운송해서 용역으로 지금 개인사업자로 해서 하고. 이거 지금 집행부 부서 담당자의 묵인하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여기서,

정교진위원

일단은 묵인을 해 줬겠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은 적은 액수로 시작을 하고 아무래도 증액이 됐을 겁니다, 늘어났을 거예요, 물량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부서는 이거를 입찰로 붙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두 개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서의 묵인이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부서의 묵인이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을 절대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정교진위원

과장님, 비리로 가면 형사 건으로 가게 돼요. 의회에서 위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 비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대가성이거든요. 지금 그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받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본다면 관련 서류 다 제출해야 되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사업장 소재지도 확인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확인이 안 됐으면, 며칠 전에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질의했으면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소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하실 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업체가 계속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납품 시작하는 거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아직 계약 전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원래는 7월 10일부터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물품 납품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계약은 7월 10일 날 한다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계약 시작이 아니라 원래 계획은 7월 10일부터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에는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 갑자기 소강기가 들어왔지만, 저번 주만 해도 굉장히 폭염이 저녁때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다 조기로 샘물창고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7월 1일 자로 당겨서 좀 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랑 계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조금…

정교진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동일한 사업장을 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제2회의실에서 법인사업자도 내고 개인사업자도 낸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서 사업자등록증 한 서너 개 내서 다 가져가죠, 그럼.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한 주소에서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정교진위원

한 주소에서 낼 수 있죠. 한 주소에서 낼 수 있으니까 지금 안전관리과가 작년에 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한 주소에서 냈다는 게 저희가 사업자등록장 결격사유를 체크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정교진위원

결격사유는 아닌데 대표전화 같고 일단 대표자가 같잖아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대표자는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제가 일반론을 여기서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말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법인‧개인 허가를 할 적에 주소지에서 그 업무를 조금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자등록하는데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법인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가 부서가 물량이 늘어나니까 내가 그 물량을 받으려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사업자를 낼 수도 있는데 왜 동일사업장이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업체를 나눴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해서 세무서나 사업등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이나 물품을 분리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동일사업장에서 법인과 개인이 있었던 부분이 또 있었고요. 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 왜 자꾸 그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확인하고 방문해서 지금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우리 아동청년과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그다음에 126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 사전철자 이행의 원칙은 예산의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의결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또는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심의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1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원녹지과, 녹지과장님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인데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질의드렸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을 겁니다. 법적 추진근거가 뭡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이번에 정원조례가 4월에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원조례에는 반려식물 클리닉이 없잖아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조례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 반려식물 클리닉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반려식물 클리닉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원조례의 사업은 작은 정원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고, 반려식물 클리닉은 그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추진근거도 없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 넣었냐면 1억 6,000 넣었습니다. 최소한 뭔 근거가 있어야, 그러니까 방침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장 방침입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우리 방침과 조례 근거해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구청장 방침이냐고요?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 추진하시면서 법률적, 법적 근거는 마련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위원들 보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조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사하라고 예산안 올려놓고, 하나는 법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1억 7,000만 원 올려 가지고 신규사업 넣어버리면 이건 통과시켜도 바보 되고 통과 안 시켜도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수준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 세 가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연일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88쪽에 왕십리2동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총사업비와 어떤 시설에 입소하게 될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290쪽에 기타 거기에 보면 반환금액이 있어요. 2018년도 경로당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지원은 2018년도 것 같은데 반납하는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반납을 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전에 먼저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에 편성한다.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을 맞이하면서 본질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본예산의 의미인지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 본예산의 의미인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무엇을 위한 추가경정인지 근간이 흔들리더라고요. 물론 이 예산서 안에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대로 장애인한마음콜택시는 이미 내구연도가 지났죠. 지난 정도가 아니라 12만, 17만 키로 정도를 했다는데 거기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500만 원이 2대의 수리비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겠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추가경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심의과정인지 통보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몰아붙이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 재차 발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의 빚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진정한 추가경정예산인지 계획을, 사업을 보기 전에 근간이 흔들리는 의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런 진정한 의미의 추가경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물론 구민을 위한 일이겠죠. 당연한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의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추경이 아닌지 제 소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이 3만 원씩 1,000명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었던 게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본예산은 400명, 추경은 100명인데 처음의 추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답례품은 무엇이고, 언제쯤 배부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원래 최초의 기금 세입예산은 5,000만 원을 예상으로 잡았는데 실제 연말에 12월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서 12월에 기부금 수입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은 1억 4,600정도 나왔고요.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답례품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부분 12월에 일부 답례품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만 올해 1월, 2월에 신청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작년에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본예산도 예측했던 것보다는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올해 답례품비는 1,200만 원을 잡았는데 5월 기준으로 87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3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추경과 본예산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고요. 고향사랑예산 중에서 일반예산과 기금의 차이는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쪽 지역경제과에 이번에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이 구비 편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양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청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에 보면 241쪽 재무과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에 자기분담금이 증가한 사유와 편성사유와 보험금의 지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요. 244쪽 지역경제과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20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1년 온라인 판로개척, 22년에는 추석명절 이벤트 등 2년에서 4년 전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일문일답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건의료과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 지원 대상에 간병비나 특수 시 구입비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자가구나 부양의무가족 규모가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와 개인별 연간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앞서 추경예산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추경에 대해 신규에 올라온 부분들이 되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자격증, 민간 청년자격증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실제로 타구에서도 하고 있었고 우리 구에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올라온 부분에 대한 거는 되게 감사함도 있고 또 반려식물, 5분 일상, 공공시설 셔틀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원칙을 조금 지키고 올렸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삶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은 실제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가 작년 11월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점공간 재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작년 11월에 오픈을 했는데 왜 다시 또 공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지역경제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활성화인데 문화행사가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화행사랑 기업 지원홍보를 해 줄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이건 시간을 30분 정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용필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관광정책 및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에서 작년에 성수관광안내소를 개소했는데 성수관광안내소 간판정비 및 거점공간 재구성을 추경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관광안내소는 작년 11월 26일 개소하였으며 1일 평균 5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점공간 재구성은 우리 구가 서울시 지역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1등으로 선정되어서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기존 성수관광안내소와 연계‧강화하여 운영하며 성수관광안내소 내에 관광안내사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탈의실과 회의실, 기타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다음은 어용경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현숙 위원님과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위원님께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한양시장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시장은 한양대 앞 상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양대 앞 상점가는 2015년 4월 23일 지정돼서 명절 이벤트 지원, 시장 매니저 지원, 스마트상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시장은 1필지로서 소유주 72명이 개인소유권이 혼재해서 부지 전체가 사유지여서 별도 지원은 사실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차원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시설 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공용시설에 한정해서 10%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한이 있어 갖고 상인회에서 공모사업 지원 시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갖고 상인회하고 논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2020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021년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2022년 추석명절 이벤트에 대한 반환금 반납을 왜 현재에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21년도에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2년도에 반납하여야 하나 저희가 그거를 놓쳐 갖고 지금 늦게나마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241페이지 영조물 배상사고 접수의 자기부담금 지급 증가 사유와 예산편성 사유, 보험금의 지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공제회가 아닌 공제 등록을 한 회원, 성동구청입니다. 부담하는 금액으로 구유재산은 10만 원, 시유재산은 30만 원을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금액이 클수록 공제납입금액 영조물 배상료는 감소합니다. 참고로 자기부담금 외에 공제회비는 구유재산은 구에서 납부하고 시유재산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급액은 2022년도에 1억 3,717만 원, 2023년도에 1억 7,158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24년도 4월 말 현재 1,73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 영조물 배상사고 접수에 비례해서 자기부담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도에는 900만 원, 2023년도에는 1,200만 원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4월 현재에는 약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1,200만 원에 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영조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규 가입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정동에 반려견놀이터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영조물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또 저희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랑천에 산책로 및 침수계단을 조성했다 하면 그것도 영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보상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가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만들어 놨다 하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도 영조물 가입을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조물에 가입하는 건수와 급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현숙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필 위원님께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기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진흥지구 활성화 문화행사와 기업 홍보지원은 어떤 내용인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예산은 2022년 서울시 진흥지구 운영종합 평가결과 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이 2억 원으로 지원 결정되었는데 돈이 내려오는 것이 2024년 올해 5월에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조건인 구비 20%를 매칭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진흥지구 활성화 문화행사는 성수IT 진흥지구 일대 기업종사자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디자인융합산업 활성화 및 패션문화 중심 성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패션쇼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에 하는 크리에이터 성수축제와 연계해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 기업 홍보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IT 문화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박람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들의 기술력을 집약한 공연과 콘텐츠 전시, 강소기업의 연사들을 초청해서 콘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도에는 진흥지구 활성화 문화행사에 고교패션 및 신진디자이너 패션쇼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기업 홍보지원에 대해서는 IT 문화기술 기반 스타트업 9개의 기업의 홍보부스를 전시해서 기업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다음은 송준명 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차량 수리비 예산이 차량 노후 때문인지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장애인한마음콜택시는 현재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입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19만 키로, 17만 키로가 지나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량 상태를 잘 살펴서 차량 교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사업 국‧시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서울시 내 24개소 지역센터를 6개 권역별 지역센터로 조정했습니다. 우리 구,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4개 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함께 센터에서 관리하게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 국‧시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영유아과 소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경 요구에 5억 2,633만 2,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교사 대 아동비율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교사 대 아동비율개선사업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15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축소한 시범반에 인건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참여 대상을 30개소로 추가 확대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아동청년과 소관 미취업 청년 응시료사업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과 추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가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2개 구가 하반기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타 자치구 시행 사례를 근거로 해서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응시료 지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과 동시에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각종 응시료 인상, 취업난 속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응시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전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서 올 3월 4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조례 개정 이후에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3월 13일 법제 심사 의뢰 이후에 4월 11일 추경예산 편성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과 추경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왕십리제2동 구립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서 예산 세부내역 및 어떤 시설이 입소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제2동 구립노인복지시설의 규모는 총면적 538.㎡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이며 총 건립예산은 28억 1,300만 원이며, 공사비를 일부 확보하여 연내 착공을 하고자 설계비 9,900만 원, 공사비 일부 3억 8,000만 원, 감리비 전체 1억 2,000만 원 총 5억 9,9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소시설은 작년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노인복지관으로 선정돼서 프로그램실, 대강당, 건강증진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하는 시설이 입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서 보전지출 관련해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반납금을 올해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예산 반납은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서울시에 정산 보고한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납고지서를 시에 요청해서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납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다음은 임창섭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엄경석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모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공원녹지과 소관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편성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원도시서울 사업 기조와 정원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완료 후인 올해 1월 정원도시팀이 신설되었고 지난 5월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정원도시성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22개소 일상정원 조성을 목표로 공원속정원 11개소, 골목정원 5개소, 청사정원 3개소, 하천변 특화정원 3개소를 그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총 5억 원 중 3억 7,600만 원은 22개소 정원 조성공사비이며 식재재료비가 1억 400만 원, 그리고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교진 위원님께서 2024년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공원녹지과 소관 반려식물 클리닉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반려식물 클리닉사업은 반려식물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 식물관리 요령 및 정원사 양성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5월 16일 공포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조례 제8조 제1항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반려식물 클리닉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진 않았으나,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명칭을 반려식물 클리닉이라고 한 사유는 관련 사업에 대한 동일한 명칭의 서울시 지원사업이 있어 내년도 사업의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명칭을 동일하게 적용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다음은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 엄경석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교통행정과 소관 공공시설 셔틀버스와 같은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편성 사유는 국가재정법와 지방재정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정부예산 추경예산 편성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경기 침체‧대량 실업‧그 밖에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로 한하여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금년도 5월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4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19년 4월에 대전광역시에서는 대덕구에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 2018년 12월에는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고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에는 교통복지와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기후동행카드사업 697억 원,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94억 원, 새벽동행자율버스 운행 11억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란 공공시설을 연계해서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합니다. 운행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8시부터 19시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행 노선은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성동구 동서구간인 금호동과 성수동 지역을 연결하는 1개의 노선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을 정하여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 구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운행 시기는 10월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확인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이용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셔틀버스 전용 앱을 만들어서 간편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탑승권이 QR코드로 형성되며 셔틀버스 탑승 시 QR코드를 단말기에 대고 탑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워킹스루버스사업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전체 세수 감소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은 시비 보조금을 전년 대비 1억 원을 삭감했고, 또 작년 대비 워킹스쿨버스 이용 학생이 총 113명이 증가해서 7,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2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성동샘물창고 계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샘물창고사업은 차가운 물을 요청하는 민원에 따라 만병 이상의 생수를 동시에 냉각할 수 있는 대형 냉장시설이 필요하며 2시간 이내에 11개소에 2,560병의 생수를 1일 3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숙련된 운반자와 상하차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우 시에는 단시간 내에 11개소에 일시 철거 및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능력도 필요해서 2021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업체는 2005년과 2012년 사업을 등록한 관내 업체로 본인 소유의 3층 건물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따라 공개입찰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6월 18일 33도, 6월 19일 36도, 6월 20일 35도, 6월 21일 34도 등 계속적으로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샘물창고 등 폭염 대책을 23년보다 10일 앞당겨 7월 1일부터 운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조기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설치, 철거, 운반 10일 치 샘물 총 3건의 계약을 현재 일상감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폭염 상황에 따른 긴급 추진에 따른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후 44일분의 생수에 대한 구매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계약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다음은 신유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이 지역별로 다른지 또 각 지원 항목이 연간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 선정 여부는 소득과 재산으로 나누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르지가 않아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는 환자 가구는 120%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가구는 200%로 정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재산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와 그다음에 광역, 세종, 창원은 1개군으로 하고 그다음 기타해서 4개군으로 분류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약 4억 6,000만 원이 되겠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에는 4인 기준으로 약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크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부분과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 이 3개의 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월 30만 원으로 정해서 지원되게 되겠고 그다음에 특수식이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특수조제분유가 연간 360만 원 그다음에 저단백즉석밥이 연간 168만 원 그리고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까지는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연간 지원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당해 연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금년에는 지원부담구조를 개편했습니다. 현행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 모두 지자체에 편성된 예산에서 모두 집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로 편성된 예산에서는 지원한도액을 본인부담상한액 수준을 정하였습니다. 대략 1인당 5, 6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보도된 것처럼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지방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정했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는 그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는 익일 연도에 예탁금으로 편입해서 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고민해서 가능하면 지방비 부담을 조금 덜 하면서 또 많은 부분이 경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셔틀버스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이용자들이 지역을 복지관이나 이런 쪽을 경유해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에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작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경석

엄경석위원

작은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도서관,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다니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많은 공공시설을 엮어 가지고 시간대별로 다닐 수 있도록.
경석

엄경석위원

근데 작은 시설을 가려면 어쨌든 마을버스 노선하고 겹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 겹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구에 도로 사정이 따로 셔틀버스만 위한 그런 도로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간담회나 이런 거 했어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간담회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진영입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와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5월에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하는 취지와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구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 당시 회의 자료같은 거는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까 대구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었는데 거기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이해충돌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이니까 당연히 신규사업이라도 가능한 거고 이거는 분명히 이해충돌이 생길 게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신규로 했을 적에 제가 지방재정법 45조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서관, 복지관 다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하는 셔틀버스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심도있게 이번에 조례를 올렸으면 조례 통과하고 나서 다음번에 예산을 해서 올리든가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욕은 저희들도 먹어요. 당연히 여기서 통과해 주면 저희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네,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통과시켜주면 어떡하냐, 저희들은 구민의 대변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희 저희가 해줘야죠. 이런 것들은 이해충돌도 생기고 우리 해당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렇게 심도있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해서 해 주셔야지,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그것도 지금 보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준다고 돼 있어요. 방학 중에도 주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워킹스쿨버스가 운영이 하고 있는게 아침에 일반적으로는 등하교 시간대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수업에 대한 아이들 하교지도와 그리고 방학 중에도 사실은 돌봄 프로그램같은 것들이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워킹스쿨버스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 연중 내내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도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왔다갔다하는 것만 지원해 주나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예절이라던지 그리고 선후배 간에 아이들의 그런 예절까지 또 저희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지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근데 이게 보면 임금도 임금이지만 이분들 보험료가 9,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세출예산명세서 33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거 보험료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이 그렇고요. 추경에 올린 예산 보험료 자체는 사실 200여만 원,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는 일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험료 전체를 보면 거의 1억이 가깝잖아요. 인원이 몇 명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보험료가 들어가면서 이게 방학 중에 까지도 이걸 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방학 기간에 방과후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파악해 보셨어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방과후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7개 학교가 희망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용 학생이 한 237명 정도 나오고 지도사는 스물두 분이십니다. 학생은 237명은 지도사는 22명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게 7개로 분산이 되면 결국은 한 학교에 몇 명 안 되잖아요. 저학년이에요, 고학년이에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저학년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이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고학년들은 방과후가 없어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고학년들은 아무래도 하교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고학년들은 어느 정도 교통안전 예절교육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저학년 위주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아이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이런 건 본 예산에 태워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신규를 해 가지고 또 올려서 하면은 안 되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 보조금이 삭감됐다는 연락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12월에 우리 본예산 심사하잖아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같은 걸 미리 편성해서 올리는데요. 저희가 12월 말에 서울시로부터 그런 삭감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샘물창고 답변주셨는데요.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매 정례회때마다 수의계약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각국에 대표적으로 한 과씩만 선택적으로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수의계약이 잘못됐고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한 사람에 국한되고 지속적으로 여기 구청에서 최대 10년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주신 대로 하루에 7,600개 거의 한 1만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다 입찰 붙이면 얼려서 내보실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런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어왔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밤새워서 얼리고 새벽같이 내보내서 창고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의 어려움을 알고도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개입찰을 받고도 들어올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복수 그러니까 2배수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올해부터는 아마 그 수의계약이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은 횟수에 제한이 없지 않았습니까? 무제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은 10번, 20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작년 가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횟수 제한이 들어갑니다. 1년에 4번인가 들어가고 지금 부서에도 제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금액하고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도 지적을 하면 무조건 입찰로 돌리지 마시고 돌려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배수나 3배수 정도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고 싶은 부서가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5년 치를 보고 올해 또 받아서 3년 치를 봤는데 겹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잡히면 어떻게 얘기하려 그랬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이런 수의계약 시스템을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업체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생수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바로 입찰로 돌려버리면 누가 이거 하루에 1만개씩 얼립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계약제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우린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의 특성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다른 솔루션을 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만둘 사업이 아니라면 한 2배수나 3배수로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93쪽 하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익 5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재진입니다. 공공자금은 통상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두 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예금은 2.02%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구금고하고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정기예금은 2개월, 1개월, 12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진 기간, 일정기간 동안에 정기적금을 이자를 받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공공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으로 25억을 잡았는데 지금 올해 5월까지 이자수입을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0억은 무난히 이자수입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되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25억에다가 5억을 더해 가지고 30억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구 금고가 신한은행인가요?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총 예치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예치금액이 매월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구 금고 약정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4년 간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타 은행과 비교해서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저희 구 금고가 아닌 타 은행하고 저희가 적용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은행은 굳이 비교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자치구도 신한은행이 아닌 은행하고 한 적은 있는데 이게 하나 영업비밀입니다. 그래서 몇 개구에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 가지고 타구 사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금리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금리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영업비밀이여서 공개를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추정은 되는데요.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아직도 고금리 상태고 지금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아까 290쪽 경로당 냉난방비 2018년도 거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요청이 와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그렇진 않고요. 반납금 현재 담당이 확인하는 와중에 2018년도 것이 누락이 된 걸로 확인하고.

박영희위원

그럼 지금 기간이 얼마만큼 흘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지금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일단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정산…

박영희위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018년도 것을 지금 2024년도에 와서 이것을 발견을 해서 반납을 한다 이것은 업무에 큰 차질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에 결산할 때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결산하셨어요? 결산 금액이 틀릴 거 아니에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정산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서울시에 발급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정산까지는 끝난 거 같고요. 좀 오래된 거라 지금 현재 담당이나 확인이 그렇긴 한데요. 일단 그렇게 고지서 발급 상태에서 서울시하고 구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희위원

몇 년씩이나 지난 이것을 이제야 와서 반납을 한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잘해서 일하십시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셔틀버스가 8대 운영하신다 그랬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8대로 지금 예산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버스 8대를 12분에 한 대씩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정도의 배차 간격이면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지금 이거 8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달이면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개월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3개월 운영에 3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3개월 동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은 시범운영으로 해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1대당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책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8대씩 한 달 운영한다고 보실 때는 그게 8,892만 4,000원이 그게 한 달 8대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운영했을 때 2억 6,600만 원 정도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이거는 12분 배차일 경우에 저희가 한 거고요. 사실은 차량 1대당 차량대여비는 2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 대당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했을 경우에 운전기사들이 하루에 2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사 인건비가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유류비 100만 원 나머지 차량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등등해서 예산을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노선이라던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된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심사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심사위원회에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실제 세부운영계획 등을 거기서 검토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어서 조례와 추경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공청회라든지 그런 설문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주민설문도 실시하는 등 해서 여러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게 추경과 조례와 이렇게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부분은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추경까지 통과해 주신다면 부서에서 최대한 우리 구민 교통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이게 마을버스하고 겹쳐지면 그건 어떻게 합의를 하신 거예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노선 중복도는 저희가 노선을 좀 그려보니 아주 아예 안 겹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로 사정이 또 한계가 있고 해서요. 하지만 중복도는 최대 20% 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하려고 계속 정류장 같은 거 지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중복도가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 마을버스 업체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도 좀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이거 소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여러 부분 했고요. 저희가 노선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또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적정성 같은 의견을 또 같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절충이 된 다음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절충이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데?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업체 대표님들하고는,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입법 예고하고 이럴 때도 업체 대표랑 이런 데서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또 대표님들 계속 전화라든지 면담이라든지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님들도 처음에는 본인들이 아무래도 민영제다 보니까 사업상의 손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지향점과 이게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승적으로는 공감을 하셨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중복도나 이런 거는 좀 겹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견을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마을버스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적자 금액은 다 구청에서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노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차피 운행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티머니나 이런 저희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정류장의 이용 인원이라든지 탑승 인원 같은 것들이 데이터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했고요. 적자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적자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구먼, “다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신경쓰지 마라.”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92.5%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성동구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적자보는 걸 무조건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데. 아니, 성동구의 돈을 구청장 마음대로 자기 주머니의 돈 쓰듯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벌써 흘러나오잖아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제 마을버스가 현재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요. 만약에 그거에 플러스 저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뭔가 손해분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저희 부서도 계속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어떻게 그것을 손실을 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지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 중복도가 겹치지 않도록 노선을 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이 셔틀버스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셔틀버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셔틀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서,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시설이나 복지관에 있는 버스들 잘 활용해서 이렇게 도입해서 같이 그걸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버스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 운행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성동구에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셔틀버스를 다시 또 만들어서 이걸 이용한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장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거론한 거는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셔틀버스를 다시 잘 생각하셔서, 셔틀버스 조례도 지금 법에 어긋나게끔 하고 계시잖아요. 동시에 해서 이런 거를 잘 심려해서 잘 좀 해 갖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버스와 너무 겹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 섞인 말씀 많이 해 주십니다. 저희가 사실 그 복지관 버스나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부서가 교통행정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마을버스 관련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 배차 간격이 길다는 것과 원하는 노선을 가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현재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이게 민영제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마을버스 업체에게 노선을 이래라저래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그 마을버스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좀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번 3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좀 데이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장단점이 뭔지를 분석해서 저희가 이 셔틀버스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성동구의 교통복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잘하겠습니다. 조례는 그래도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까지 좀 반영을 해 주신다면 부서에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되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하세요. 조례하고 추경 예산편성해 갖고 추경하고 같이 겹쳐서 이렇게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조례하셨으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 어떻게 하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절차 밟아서 정식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5분 발언을 이와 관련해서 두 차례 했던 것 같은데요. 두 차례가 사실은 자세히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다릅니다. 하나는 체육시설, 복지시설에서 이왕이면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자라는 거였고, 그 이전에 5분 발언했던 것은 성동구가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절차상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매우 잘못,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설명할까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거예요.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마장동축산물시장에 유지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결국은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때 당시에 유지처리장 사업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동물잔해물 폐기처리장이라고 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 단어를 듣자마자 그냥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부터도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을 요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건 서로가 협의할 여지를 못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왜 용산구 사례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지방까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광역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서울만 해도 용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초구도 하고 있고 다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봐서 이런 것들에 대해 효율적인 좋은 방법들을 묶어서 우리 성동구는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용산구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오해가 쌓이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명이 자꾸 민간업자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민간마을버스와 당연히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단어와 설명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고 충분하게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저한테도 설명하실 때 자꾸 왜 용산구만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용산구 사례는 문화체육사업이거든요. 서초구 사례는 다른 사례거든요. 또 다른 구는 또 다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 가지고 장점을 살려 가지고 우리 성동구는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저는 이런 설명들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제가 집행부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고민하고 만들 때는 정말로 첫 단추부터 잘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용산구는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용산구는 조례상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셔틀에 대한 부분은 뭐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왜 자꾸 마을버스하고 부딪히냐면 이게 공영제냐, 준공영제냐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대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플랫폼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최초였지만 서울하고 경기고속인가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 3년 뒤에 이제 공영제로 지금 바뀌려고 하는 시점에 와있고요. 공영차고지 만드는데 지금 240억 들어갑니다. 저희도 A고속이든 B고속이든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8시부터 7시까지니까 그 버스가 아침 8시에 와서 12시간 돌고 다시 또 차고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서울 시내는 아닐 테니까 수도권으로 가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성동구가 차고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준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개월 시범 운영할 동안은 차고지를 포함해서 용역에 같이 계약조건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은 어떤 업체가 용역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게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돼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범운영을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민간플랫폼으로 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공단하고 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향성 같은…

정교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3개월 시범이든, 본사업이든 그걸 질의드린게 아니고 3개월이든 본사업이든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고지 부분은 공간을 성동구가 내주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정인 게…

정교진위원

그럼 차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차고지까지 계약을 해서 어디로 임대를, 어떤 업체에서 성동구 관내를 구하든 다른 인근을 구하든 해서 그 부분까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그 3개월인 거고요.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으로 저희가 견적을 뽑을 때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여기서 예산은 더 추가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정교진위원

차고지가 그러면 수도권으로 배정이 됐을 때는 그 차주 입장에서는 8시까지 차를 이리 성동구까지 끌고 와야 되네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리고 12시간 운행하고 저녁 때면 다시 끌고 차고지로 가야 되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회차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업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결국은 차고지 내줘야 되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교진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내줘야 되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차고지 부분이…

정교진위원

아니, 마을버스도 차고지가 없는데 공공셔틀 내줄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교통지도과하고 해서 공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마을버스 업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장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차고지거든요. 차고지가 준비가 안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겁니다. 지금 운행은 어떻게든 끼워맞춰 가지고 운행하시겠지만 차고지는 서울시도 2014년에 준공영제 시작해 가지고 공영차고지 구하는 데까지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주민민원 때문에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것도 겨우겨우 했거든요. 성동구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이거는 물론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을버스 현재 허가받고 이러려면 차고지를 신고를 해야 되죠? 자기네들이 어디에 차를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차고지 현황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저희한테 다 관리가 있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실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차고지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략적으로 차고지에 제한이 있나요? 차고지를 저희가 등록하는 기준이 제한이 있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제한까지는 따로 없고 보통 마을버스 업체마다 버스 대수가 있기 때문에 주 사무실하고 해서 그 대수에 포함하는 면적 정도 해서 주차장 현황으로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저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어떤 거죠? 25인승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16인승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16인승, 스타리아 사이즈 정도인가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

고용필위원

스타리아 정도?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 마을버스, 조그만 마을버스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전기 차량으로?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전기 차량까지는,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차량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6인승이면 아이들 어린이보호차량 사이즈가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큰 사이즈인가요, 아니면 기존 마을버스 차량에서 좌석들을 빼낸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6인승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린이보호 차량 정도로 생각을 하면 16인승들은 차고지가 정말 버스 정도처럼 크지 않더라도…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럼 주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큰 전기버스 말고 기존의 마을버스 03-1이라든지 기존에 다녔던 조그만 마을버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좌석 같은 게 마을버스보다는 조금 널찍한, 그런데 제가 차량명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차량명이 있는데요.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차량명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 실제로 어린이보호차량의 그런 16인승 기준대로라면 기본 버스정류장의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차를 세울 수 있거든요, 아파트들이나 공간에.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는 가능합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문제는 버스가 오더라도 차량을 세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차량이 어떤 명이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카운티입니다.

고용필위원

카운티 정도면 기본 버스보다는 작은 거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용필위원

아파트에도 실제로 주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고용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차적인 부분들도 차고지를 정확하게 잡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05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