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님 착각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요. 상위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례로 제정안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례 제정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법입니다. 우리 그렇게 따지고 나면 지방자치법 117조가 뭣 때문에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하고 조례로 흘러가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시면 상주시에 있는 조례중에요. 노인종합복지관 조례라든지, 뭐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조례 이런 조례는 뭣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다 상위법에 있는 건데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독 보건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족복지과도 그렇고 민간위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이래요. 본의원은 계수조정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여기 동료의원님들하고 분명히 상의를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을 할 겁니다. 이게 상주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조례라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 그전에 의회에서 제개정을 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6조1항에 1항1조에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득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인 뜻은 뭐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수 있다라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뭐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