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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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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조례를 변경을 여태까지는 연대보증인을 하다가 연대보증인제도가 국가에서도 보증인에 대한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없애버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물적담보를 하라고 우리 농민들이 3천만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걔들이 근저당설정을 하면 130%인가? 120%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을 감정평가를 해서 갖고가면 자기땅을 다 갖고가도 안되어요. 3천, 4천3백만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감정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례를 저희들이 변경을 해줬지만 개정을 해줬지만 농민들이 쉬고 있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농업정책과에서 더 좀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저렴한 자금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군지부하고 상의를 하든, 아니면 군지부에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디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옮기든 그런 대책부터 강구를 해보세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