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전동휠체어·스쿠터 소지자는 2014년도에 약 110,000명, 2017년도 약 100,000명, 2020년도 약 140,000명입니다. 최근 자료가 3년 전 조사임을 감안하면 현재는 소지자가 150,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이동 약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사회는 각종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수시로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여건과 환경을 갖춘 곳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4월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장애인 경사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보도 이용 제한이 돼서라는 응답이 전체 61.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휠체어 등은 돌발 상황에 즉각 반응하기 힘들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본인들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역시 비슷한 사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즉 전동보장구의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가깝게도 직접적인 이용법의 교육과 나아가 실질적인 도로 및 보도 환경개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대문 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 이용 보장권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각각 전동보장구 이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해당 교육을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운전을 포함해 모든 안전증진에 기여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정인·김창규·안태민·노연우·이강숙·이규서·장성운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