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 발의에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고유한 재능과 정서발달, 자아정체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2023년 9월 기준 51,067명으로 2022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 비율이 여덟 번째로 많은 만큼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의 증진,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역량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안태민·노연우·김세종·서정인·최영숙·한지엽·김학두·정서윤·이재선·장성운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