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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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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큰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와의 단절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 나아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느끼는 고립감,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항입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학두·김창규·이강숙·최영숙·한지엽·이재선·안태민·노연우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