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처음에 조례개정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중앙에서 양양군 참전전우회가 예우를 받는 다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처음 나온 얘긴데. 조례라는 것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양양군 깃발이 꼽히고, 안 꼽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양군에서 참전전우회에 소속된 분들은 1년에 예우차원에 우리가 매달 7만원의 어떤 지급을 받으면서 10만원 이하라는 이런 둥그런 문구로 간다라는 자체는 이거 조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차제에서 여유가 있으면 10만원을 주고 여유가 없으면 7만원을 주고 이런 지차체의 행정이 어딨습니까? 5년이면 5년, 7만원 이걸로 딱 끝나야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구 자체가 들어가 있다면, 있다면 이것은 인정을 하기 쉽지만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10만원 이하에서.
그러믄 그다음에 참전전우회에서 당연히 10만원 달라 그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