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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21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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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18개 시군을 다 봤더니 금액을 다정해져있고 지금 속초시, 강릉시 그다음에 원주, 춘천 이렇게 4개 시군만 5만원으로 정해져있고 거의 8만원 거의 10만원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원 이하라고 하면은 애매모호한 이런 문구보다는 좀 더 어르신들한테 명확하게 해드리는 게 나중을 생각해도 좋지 않나, 뭐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믄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지만 우리. 만약에 7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한다, 8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한다 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 명확하게 명시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우리 재원이 이만큼밖에 안됐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게 옳은 방법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로 그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형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