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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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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조례가, 서울시가 먼저 청년수련관을 시립 시설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미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도 얼마든지 권한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일괄 질문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성동구는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소수의 이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시민참여사업이 아니라 모두가 환영하는 2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두가 환영하는, 그 10년 동안에 이견이 있어 왔던 소수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청취할 시간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할 때 신청 자격하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미달 시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사유가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촉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장 유고 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지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중에 일괄적으로, 그동안에 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도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공무원들과 공무직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공무직까지는요.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했던데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할 생각이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육아휴직이 부서마다 인원수가 있던데 육아휴직은 당연히 권장을 해야죠. 그러나 특정 부서가 굉장히 육아휴직이 많이 들어갔던데 이럴 때는 그 부서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