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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217회 제7총무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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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7조에 의회보고란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는 제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타당성을 다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본의원이 해 봤으니까 조금 이게 해서 여쭤 보는데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참 많거 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라도 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7조에서 다른 거는 다 완벽하게 되신 거 같, 다 완벽하게 하셨는데 제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좀 삭제를 하고 신청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 계획서를 갖다 우리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걸로 그냥 수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