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위원 제7조에 의회보고란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는 제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타당성을 다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본의원이 해 봤으니까 조금 이게 해서 여쭤 보는데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참 많거 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라도 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7조에서 다른 거는 다 완벽하게 되신 거 같, 다 완벽하게 하셨는데 제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좀 삭제를 하고 신청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 계획서를 갖다 우리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걸로 그냥 수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