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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217회 제7총무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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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