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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27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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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팝업을 들어오는 기업들은 과태료까지 금액을 지급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니까 뭐냐면 광고비까지 받아버려요, 여기서. 팝업에 본인들한테 현수막 비용이랑 모든 철거 비용까지 다 받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주일하고 이주일하고 빠지면 그분들은 벌금 안 낸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벌금을 보면 유명 브랜드들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성수동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어봤어요, 왜 성수동으로 팝업을 들어오냐. 예전에는 인플루언서를 되게 유명한 사람 1명을 쓸 거를 이제 어차피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광고비로 벌금낼 거 생각하고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 지역에서도 정확히 기준을 잡아야될 거 같아요. 어떻게 며칠만에 하면 벌금을 안 매기겠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주소지 받아보면 어떤 곳은 벌금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주소지대로 다 가봤는데 안 되어 있는 곳들도 그 옆인데도 심지어 벌금이 부과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랑은 다른 뭐가 있는 거에요? 그런 건 아닐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칙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성수동에 과장님이 주신 2024년 자료에도 지금 몇 개가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속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팝업이 다 걸리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주소지에서 전혀 다른 데들은 벌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벌금이 부과가 안 되니까 지금 성수동이 임대료가 30평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월 5억씩 번대요, 임대료로만, 그냥 팝업 광고비로만. 월 5억을 번다니까요, 실제로?

그럼 이 상태로라면 2년 후면 지금 기존 사람들 다 나갔다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팝업에 대한 부분을 광고를 확실하게 할 거면 현수막 벌금을 매길 거면 정확히 부과를 하고 차라리 팝업을 들어올 거면 저희 구랑 협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누군가가 껴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팝업 광고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건물주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물주랑 전화해서 내보내라, 권리금 1억이든 2억이 주든 내보내라, 우리가 1, 2억 한 달만에 벌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벌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부동산중개법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기존 입주민들은 어디서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팝업 광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구를 거치는 방법은 없나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