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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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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칭과 상이하며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명칭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법정 명칭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상 용어와 관련 규정 등을 상위법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여 주민 적극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통해 실질적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해란의원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