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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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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신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규서, 성해란, 손세영, 김용호, 정성영, 정서윤, 최영숙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청년기업 11,856개가 동대문구의 미래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의 출발점임을 본 조례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센터 등을 설립하며 청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나라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기업을 위하여 장기적·단계적·맞춤형 지원을 하고 동대문구청이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관내 자체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어냄으로써 동대문구만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청년기업과 청년경제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요, 제4조는 중복지원의 제한 조항을, 안 제5조는 장기적·단계적·맞춤형 청년기업 육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세청 및 세무과를 통하여 동대문구 청년기업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그리고 지원 정보 전달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인적네트워크 형성, 청년기업 환경 개선, 자금·(신)기술·경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을 담았고요, 안 제9조는 공공기관 외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구매촉진 협약 지원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적 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창업센터를 현장 방문하고 수십 차례 집행부와 면담과 실무 조율까지 마쳤습니다. 본 의원 임기 동안 실질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대문 구민의 청년기업 육성 시스템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운의원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