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그 굴다리 밑이 일방통행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쌍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방통행으로 다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쌍방향으로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쌍방으로 하다 보니까 비좁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무허가 그게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거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인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시장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합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우시장이다 보니까 도로 무단 점유하는 그런 무허가 건물들이 좀 있어요. 해썹 인증을 받다 보니까 해썹 인증을 신청할 때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들 증축한 거 이걸 정상시켜야 되니까 그런 데는 다 정비가 됐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건물이 선을 좀 넘어서서 점유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해요. 그건 점용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도로 점유 땅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용료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점용료 납부하는 것보다 임대를 내서 더 많은 임대료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분들이 본인들 임대료를 많이 인상을 받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그래도 만약에 철거하면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비싸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시장이 그런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건수로만 이렇게 딱 알려줘 가지고, 총 해가지고 제가 어디 어디 어디가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건물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선을 좀 넘어서서 일부 무단 점유했다라는 거 그런 것은 제가 점용료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건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옆에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건물을 조립식이든 판넬이든 무단으로 지어서 그것만이 온니「only」임대를 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상인 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바쁜 일이 끝나시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