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세종위원입니다. 정성영 부의장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당연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 안건 자체가 불거진 때부터 지역적으로 이슈고 되었던 건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또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강한 이슈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슈 방식을 택해서 대법원 판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정말 탄탄하게 대법원 가서 깨지더라도 저희가 정말 “이것 봐라, 너네 법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를 우리는 우리가 고심 끝에 머리를 싸매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와서 너네한테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안 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이 조례만을 가지고 대법원에 던지는 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행위라고 느끼기는 해요. 이 조례만 따졌을 때는 속된 표현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30m가 지정이 됐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술을 드시고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기분이 좋으셔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와 우리가 남이냐, 하나다” 막 이러면서 장난치시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구성원으로 행정지도 등에 들어가시는 1번부터 5번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단독 또는 합동으로 지도단속까지 할 수 있거든요?
단독도 돼요.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단독으로 그걸 보시고 그 지역에 가서 “당신네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디 우리 구에서 정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너희가 못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 거기에서 ‘니가 뭔데?’ 이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니가 뭔데?’라고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경찰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사법 경찰권을 저희가 구청에서 획득을 해서 하는 이유도 ‘니가 뭔데?’ 했을 때 니가 뭔지를 규명할 수 있는 법, 그리고 행여나 그런 음주자들이나 폭행자들에 의해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이 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들에게 ‘너네 진짜 심하니까 범칙금 10만원 내놓아라’라고 했던 그 사람을 ‘니가 뭔데?’ 해서 혹시나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