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위원장이 지금 의원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도 공감하고 실제 부의장님이 왜 이 조례를 들고 나오셨는지 동기도 저희는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문제 사항이 있다고 구청에 여러 차례, 5분 발언도 하시고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너무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하지도 않고 안 하니까 이런 조례를 갖고 나오셨는데, 일단은 결과가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도하더라도 과정이 억지스럽게 가면 그 결과가 사실은 여러 명에게 좋게 보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 중에 공권력 있는 경찰도 사실은 그런 단속을 안 한다, 경범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신고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조차도 경범죄 그걸 시행을 못하는데 지금 자율방법대나 치안협의회에서 순찰 도시는 분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분들한테 가 가지고 파이팅 넘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더 우려가 돼요.
경찰은 이미 어떤 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분들이 두려워서 접근을 못 하고 그냥 신고하고 가버리신다면 아예 그냥 무장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일반의 그냥 민간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분들을 강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반대는 만약에 설사 저희가 그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더 경찰서에 계속 민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른 행동이 일어나게 경찰에 민원을 넣어야지, 경찰서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떤 권한이 없는 구청한테 그 일을 강제한다는 거는 저는 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