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신갑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4항 동향면사무소 신축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우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 군수관사 철거 및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하는 거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나 국비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홀로 사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독사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향면사무소 신축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향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1천 5백여명의 동향면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면사무소 신축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한 사무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단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부서를 분리·신설함으로써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안군의료원의 사업을 변경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체계적인 의료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향면사무소 신축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사무 위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청년 정책에 관한 정책개발 및 지원, 사회참여 보장 등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군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기준 연령을 진안군의 실정에 맞추는 한편 본 조례와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의 청년에 대한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통일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진안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고원 시장 건물 2층 공간을 청년 창업공간과 일자리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진안고원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현실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보증책임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보상의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포획보상금을 인상시켜 포획량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재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기대되나 총사업비 축소와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 중 토지매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사업의 적정성과 미흡한 시설이 우려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여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위탁기간이 길어지면 하수처리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8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옥주 의원님, 간사에는 이우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옥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7월 9일 제출된 2018년도 제1회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8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4,417억 5천 5백만원이며 이후 7월 17일 1회추경 예산안 대비 1억 8천 9백만원 증가된 4,419억 4천 4백만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9일부터 2일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면서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26억 8천 2백 93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립공원 주변의 자연경관상 부작용을 우려하였고 공공도서관 조성 설계용역은 계획 중인 위치가 공공도서관 설립취지에 부적합하다 판단되므로 위치 등을 재논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가위박물관의 해외기록인증 심의요청 대행수수료 등 3건은 박물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관광객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사업은 현재 운영이 미흡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상황을 살핀 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이산 수공원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총사업비 중 30%에 가까운 금액이 토지매입비로 편성될 것이 예상되는 바 위치 및 사업의 필요성을 재분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을 타당성 검토 없이 재요구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토지매입)은 체험장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결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야영장시설 개보수 사업과 돼지문화체험관 시설개선은 현재 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업체나 위탁자가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활동은 자매우호도시 교류활동을 위한 행사나 도시의 수를 늘리기보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료되고 노인요양원 운영비 지원은 공사로 인한 시설입소자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위탁자의 자체적인 노력도 일부 필요하다 사료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를 작성 할 때 국도비등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업에서 국·도비 예산액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으로써 보조금 확보가 확실치 않을 경우 순군비로 표기하여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공모는 사업의 규모에 맞는 군비 부담도 상당하므로 의회에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의회 사전 설명 없이 공모사업이 확정된 이후 예산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다시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35억 8천 7백만원 중 16억 5천 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 및 AI로 인한 가축질병 차단 방역사업과 한해대책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개발사업과 재해보상금, 작은목욕탕 운영지원 사업으로 13억 9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총액으로 승인된 예비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는데 구제역 발생 등의 긴급방역 추진과 한해대책에 이은 집중호우까지 천재지변에 따른 농업시설물 복구비용 등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부귀면 작은목욕탕 화재에 따른 신속한 복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4천 478억 3천 8백만원, 수납액은 4천 534억 9천 2백만원, 지출액은 3천 540억 6천 2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94억 3천만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명시이월액 281억 8천 6백만원 사고이월액 234억 4천 3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억 1천만원이고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억 4천 1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27억 5천만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추계 ․ 미수납액 징수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사한 결과 세입결손액과 체납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증가하여 세입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출분야의 집행율이 78.07%이고 이월사업은 232건에519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억원이 증가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무리하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그 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요구하면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 ․ 시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원
정옥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청취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답변 등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이 주민을 위해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 번 회기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금 번 정례회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군민생활과 관련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8대 진안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적시에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최근 며칠 째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말 그대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여러분들께서는 한 낮에는 농사일과 야외 근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셔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각 종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상황 점검,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예방 등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이어 발생되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