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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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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손세영·이규서·성해란·노연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이나 공원, 도로,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의 여러 공공장소에서 음주, 노숙, 방뇨 등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의 본격화로 새로운 거주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몰, 야시장 등 핫플레이스가 생기면서 청량리 일대 그리고 동대문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음주하고, 소중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지나가는 통학길에서 방뇨하고 역 광장에서 노숙하는 등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무질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현재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주, 고성, 노숙, 방뇨 등 이 같은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공공질서 유지 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어린이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질서유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행위 제한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부서 협조 및 전담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는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동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이번 회기의 내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정성영의원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