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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17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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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협약서에 문제가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협약서에 상주시가 안 고치고 운영 주체인 땅 소유주가 고친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주시 시설을 민간위탁자가 고쳐야 된다는 거, 객주촌이 고장이 나도 민간위탁자가 고치고 예를 들어 거기 사업비를 또 받습니다. 연간 7,000만 원인가 받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연한이나 내용연수가 없어요. 시설을 5억 4,000, 6억짜리를 해 줬는데. 그리고 아까 안동시는 시설비고요.

충주시도 시설비였어요. 처음부터 거기는 처음부터 시설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민간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드렸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거를 혼돈을 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동시는 제가 저한테 준 자료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