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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25회 제2본회의2023-11-30

손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서윤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강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책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구민 등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의가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및 조정,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역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토론회 등 개최를 할 수 있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동대문구의회의 토론회 등 공적 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입법활동 및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함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지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토론회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 반영, 실비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청취 경로를 통하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입법 활동, 정책 수립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은 의회의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청취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고 그랬고 토론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서 참여를 하고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건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서윤의원

간단하게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본 의원이 올해 개최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구모임이나 상임위원회가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주제를 설정하고 정책지원관과 함께 토론회 기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한 다음 의장님께 1차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의원이 직접 섭외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영화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전화를 직접 다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계자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의원 개인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4조 신청 및 승인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의장님께 간단한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계획안을 가지고 의장께서 심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 혼자 단독 심의하지 않고 의장단과 함께 심의를 하시거든요. 의장단께서 필요가 없다, 예산이 낭비되는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토론회 개최 승인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를 통해서 토론회 개최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만약에 미디어아트센터를 센터장과 직원들을 불러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서윤의원

그런 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원께서 결정을 하면 의원이 그 토론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의장과 의장단께서 그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개최 승인이, 예산 지원은 안 되겠죠.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것들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서윤의원

의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의장님만 승인하면요?

정서윤의원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심히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물론 연구모임도 우리 의원들의 일을 하겠지만 거기에도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또 이런 토론회를 하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 정식 자기의 본 일을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토론회를 한다면.

정서윤의원

노연우위원님 의견에 감사하고요. 어쨌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는 이 토론회 자체가 의정활동에 사실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되는 거고, 사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저는 토론회를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오히려 예산 지원이 됨으로써 정책지원관들의 노고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존경하는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니라도 지금도 다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에도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서윤의원

예, 타 구에 진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디 어디 있죠?

정서윤의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검토보고서.

정서윤의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서윤의원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읽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개개인이 예산도 지금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윤의원

저희 공통경비 맞나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몇 번씩 한다는 이런 제약이라든가 있어요?

정서윤의원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의장단에서 개최를 불허하시겠죠?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과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공식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과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 과의 과장 불러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주민들 상대는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죠? 그런데 굳이 왜 예산 투입하고 또 지원관들이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일을 자꾸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서윤의원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똑같이 골고루 저게 들어가야지, 어떤 의원은 그거를 계속하고 어떤 의원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쓰고,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정서윤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까워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정서윤의원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절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하실 때 하세요.

정서윤의원

그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조금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모든 면에서 더 보완이 될 부분이 아직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정서윤의원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정서윤의원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보세요, 답변자가 답변을…….

정서윤의원

여보세요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강숙위원장

지금은 질의 중이고 답변 중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태민

안태민위원

답변 안하면 되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서윤의원

위원님께서는 매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 발의할 때마다 매번 그러시잖아요?

이강숙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회의가 난상토론이 되게 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정회하세요.

이강숙위원장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속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이규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아까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토론회 횟수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 연구모임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횟수의 제한을 두는 것은 저는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의 주제나 시의성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가 본 의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국장님, 타 구에 토론회 하면 수당하고 여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산에 보면 ‘205’ 항목에 의회비가 있어요. 거기에 통계목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총액 한도제로 묶어진 것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국외여비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올해는 1억 3,880만원 편성돼 있고 내년에는 2억 6,000정도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여비도 줄 수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참가비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의회는 경비가 딱 이렇게 실링이, 한도액이 있어서 그 내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공통경비가 1억 3,60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아홉 분인데 열아홉 분이 한 번씩 한다고 쳐도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됐든 토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당도 줘야 되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같은 것은 규칙에서 의정공통업무추진비의 10% 이내에서, 1,380만원 해서 70만원 드리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것은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주는 것은 아까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활동인데 그것을 몇 회, 몇 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토의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규서

이규서위원

아까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단에서 결정한다면 결정이 나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조례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규칙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한 번 해서 의장단에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타 구에 어떻게 돼 있는 건 아직 없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얼마나 드는 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왕 하는 김에 조례를 만들 때 확실히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번, 6번 하고 한 사람은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좀 안 하는 분이야 뭐,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치고, 나 같이 가끔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태민위원님이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규범이 생겨야만이, 지금 결론은 1억 3,600은 공동으로 써야 될 문제를 또 해주면, 지금 더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쓰면 의원들이 써야 될 돈이 사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위원

저는 전에 서로가 의견이 있었던 것을 떠나서 본 조례가 올라왔길래 쭉 한번 훑어보니까 참 좋은 조례구나, 이게 어떤 이유가 있고 빌미적인 의논이 있어야 되는 이런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좋은 조례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의원이 의원 일정에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당에서 의정보고회를 했습니다. 의정보고회라는 것이 구의원들이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자처해서 해봤습니다만 막상 하다 보니까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 의원들이 움직였던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정활동과 지역 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뿌듯하고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일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고 앞서가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규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예산이 의원들의 평등성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꼭 그러하지는 않다, 더 열심히 더 창의력 있는 의원은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접촉해서 진행하시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그 의원을 응원해 주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의원들의 예산을 꼭 동일하게 나누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무국에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역 주민들의 청취를 위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의원이 계신다면 여야 당을 떠나서 의원님들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개인에게 그걸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지방자치법」제40조 제1항에 보면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의회나 위원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제1항에 보시면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훈령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지급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 개인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정서윤의원님, 우리 행정기획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을 조금 예의를 갖추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서윤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인에 김용호위원님처럼 이건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다른 17개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인한 다음에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는 주민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왜 의제하고 여기에 쓰여 있는 게, 그 뒤에 다 주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타 지자체의 그거를 보니까 ‘주민’이나 ‘구민’의 용어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몇 군데는 ‘주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윤의원님은 의제가 ‘구민’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서윤의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해란위원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제가 일문일답 안 하고 제 의견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대문구의회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나 동대문구의회가 토론할 경우에는 재정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토론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역량 있는 의원님이 토론회를 하고 싶어서 그걸 하시지만 저는 역량 있는 의원님이, 그 개인은 물론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토론회에 후 파장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는 의장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재정이 지급할 수 있다가 되면, 개인에게 할 수 있다가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도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의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결정하셨으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영호위원님의 토론회 좋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건 좋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듣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의회나, 꼭 필요하다면 의회나 또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서윤의원님!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서울특별시를 생각 안 하고 우리 구끼리 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서울특별시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구의회가 다른 17개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같이 그 17개의 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향이 적을 때는, 물론 토론회도 할 수 있지만 안태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솔직히 지금 우리가 구민을 계속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계속 소통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안태민위원님의 그거는 그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국장님께서는 과연 개인에게 이게 갈 수 있는지,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서윤의원님께서는 지금 구민하고 주민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서윤의원

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의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가 심의를 받는 자리라고 해서 발언대에 서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의를 갖추라고 하셨는데 예의는 상호 갖추는 것이지, 일방이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여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초청하였을 때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 혹은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다과비, 공간 대여가 필요하며 공간 대여비,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지 의원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급 형태는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토론회 결정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 있는 모든 조례도 구청장이 아니라 해당 소관 국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민’과 ‘주민’에 대한 단어 혼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은 ‘구민’과 ‘주민’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본 의원도 정확하게 국립국어원에 단어의 정의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가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단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단어를 혼용했다고 해서 조례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사실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냐면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다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진작 이 조례가 없었을까, 저는 한편으로 의회사무국이 왜 먼저 이런 조례들을 해주지 않았는지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저는 위원님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왜 반대를 하실까, 반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사실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속기록에도 남았겠지만 우리 이규서위원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듣고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위원님들의 생각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하나, 이 자리에서 오를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약속을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장안동·답십리2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내에서 주요 현안이 발생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당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님들 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반드시 개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아래 급으로 생각한다, 조례를 가져오신 분에 대해서 아래로 생각해서 예의를 지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옳다고 나만의 생각을,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같이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해서 내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정 의원님께서는 우리 안태민위원님이 하니까 바로 즉사포로 그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적어도 내가 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는 제 의견이 맞는지 위원님들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거지, 저 자세는 아닙니다. 저도 조례를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견 수렴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지금 정소윤의원님 이게 맞으면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좋아서, 환호해서 해주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은 조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는 지금 심의를 갖고 오셨으니까 저 자세로 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공통으로 듣고 같이 참조를 해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도 위에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정이 나가는 거를 저희가 여기서 조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의견을 들었고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안태민위원님께 저는 사과도 드렸고요. 성해란위원님께서도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것이 타당한지 한 번 스스로 돌이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법과 태도들이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없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3개의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연구활동결과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정책 연구모임 대표 의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선진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서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 오늘 본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정인·김용호·최영숙·장성운·정서윤·김세종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조례,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청렴도 향상, 용신동 환경자원센터의 실질적인 지원, 우수체육공원 시설 도입, 특화거리 조성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 등 총 5개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현장 방문, 간담회 등 진행하였습니다. 약 1년간의 연구모임 주요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창업 관련 간담회 현장 방문입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동대문구에 기반을 둔 기업을 길러내고 기업과 구 상생 발전을 위해 유망 기업들에 의한 벤처 펀드를 검토해 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성동구 소셜벤처허브센터를 방문해 창업센터 프로그램 및 구성을 벤치마킹하여 동대문구 청년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기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기업 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청년기업 관련 집행부 간담회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함께 청년기업 정책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컨설팅 매니저 도입·기 청년기업 지원 강화, 벤처펀드 유치,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지만 장성운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관내 11,856개의 청년기업육성 시스템 구축이 첫 삽을 뜰 날이 멀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 체육공원·전통시장 특화거리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 현장 방문입니다. 대전 상옥체육시설, 예산 상설시장·예산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를 방문하여 관내 중랑천 체육시설과 20개 시장 및 용두 주꾸미 특화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현장방문은 최영숙의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 기틀이 되었으며, 본 조례를 통과하여 공통 특색과 역사성을 갖추고 있다면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자원순환정책 발굴 및 우수시장 방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와 감천문화마을·감내아랫길특화거리,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 우수 지자체인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 순환경제에 의한 친환경 연구모임과 자원순환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도시재생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 탐방과 부산의 대표 시장인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깡통시장을 탐방했습니다. 장성운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간담회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기술감사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4등급인 동대문구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과보고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서윤의원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통과함으로써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본 연구모임은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개의 연구 주제를 모두 마쳤으며, 오늘 이렇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인각색의 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선진정책에 대해 연구한 것이 동대문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추후에도 의원 연구모임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모든 의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발전 연구모임 대표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문화관광발전방안 연구 모임의 대표의원 노연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의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근 1년 동안 함께했던 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 모임의 주요 연구성과와 과제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노연우·성해란·손세영·이규서·정성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대문구의 역사문화 자산과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자 작년 12월 17일에 결성되었습니다. 문화가 만개하는 동대문구, 찾아오는 동대문구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활발한 토론을 거쳐 문화관광과 관련된 타 지역 우수 정책들을 찾아 배우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속 의원 모두가 실용성 있는 대안 탐색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작년 12월 22일 연구 주제 논의를 위해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총 16차례에 걸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2월 14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네 번의 내부 간담회와 다섯 번의 현장방문, 두 번의 문화예술인과의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예산은 총 350만원이며, 그중 유익한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349만 7,000원으로 99.9%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동대문문화재단의 활성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활성화,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위시한 한방 지원 방안, 문화관광도시, 꽃의 도시의 연계 방안, 기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중점으로 다루되 동대문구 문화관광 분야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한 연구활동의 성과는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의 각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구체화시켰습니다. 예로써 성해란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손세영의원의 동대문구 문화행사의 문제점 진단과 해법 구정질문, 이규서의원의 동대문문화재단 조직의 안정화 방안, 5분 발언,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도시로써의 부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 5분 발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본 연구모임의 활동별 성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에 맞게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명창 이명국 선생을 만나 세대를 관통하는 전통문화 확산의 필요성과 문화 명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습니다. 셋째, 동대문문화재단에 방문하여 주요 문화관광 시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듣고 적정 수준의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 문화사업 및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 분장 등 시정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구와 문화적 자산이 유사한 안성시와 산청군에 방문하여 우호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문화교류 활성화 전략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안성시 경우는 간담회와 바우더기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 역사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주민 참여형 축제 운영 모델, 한국예총 안성시 지부의 역할과 축제 참여 방식 등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서울한방진흥센터 및 한방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산청군 의회 간담회 및 한의약 축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 한방문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사례 연구를 위해 평창군에 방문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시킨 김장 축제의 성공 이유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관광발전방안 연구모임은 동대문구의 핵심적인 현안을 다루는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대표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도출하여 조금이라도 동대문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는 각 의원들의 열정과 협력,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 연구모임이 더욱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연구모임의 모든 활동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 연구모임 대표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존경하는 이강숙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동대문구 녹지공간조성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녹지공간조성 연구모임에 구성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창규·김학두·이강숙·이재선·이태인·한지엽의원 등 7명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대문구의 녹지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녹지 공간 조성의 비전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모임 발족식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현안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녹지공간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접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안면도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일산호수공원, 생태수도 전라남도 순천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연구모임 의원들은 녹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공동 발의함으로써 구민의 녹색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연구활동을 통해서 녹지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간 분석, 관련 예산 집행 등에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향후 다양하고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2023년 3월에 운영위원회에서 490만원이 심의·책정되어 회의 및 현장방문 등으로 총 380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녹지공간 조성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모임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개의 연구모임을 1년 동안 다양한 전문가와 토론, 그리고 비교 견학과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까지 이끌어주신 대표님들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발언 진행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의원 연구모임 활동에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18명의 의원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의원 연구모임에 참여하셨고 이렇게 열띤 활동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같이 박수를 치고 싶기도 하고요, 또 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 주신 정책지원관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에 대한 매끄럽지 않은 진행 과정을 얘기하고자 함이지, 절대로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님들의 노고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의사팀에서는 정책지원관 몇 명에게 11월 16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연구모임은 제출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논의하여 11월 24일 금요일까지 결과보고서 파일을 제출하라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의사팀장님 맞으시죠?
그 과정에서 제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조례상에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도 없고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특정 연구모임에는 일정이 연기된 것이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의사팀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책자 제출도 의무는 아니나 특정 연구모임에서 책자 제출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물었고 11월 28일 화요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모임은 11월 30일인 오늘 운영위원회까지만 책자 제출을 하면 된다고 연구모임에게 각기 다른 일정이 고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정을 연기하실 거면 모든 연구모임에게 똑같이 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이렇게 다양한 연구모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최초 고지된 일정에 맞춰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한 입장에서는 시간을 저희만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책자가 솔직히 본 위원 마음에 안 들어요. 충분히 편집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모임은 그 시간을 뺏긴 거예요. 저희만 일정이 적게 책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보고 제출할 때 사실 이 책자들도 오늘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배부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일은 다 됐었잖아요. 파일로 출력해서라도 주셨어야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다음 회 때로 미뤄야죠. 이거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언제 검토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가장 불만인 것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와 균등한 잣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사실 처음 연구모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연말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좀 놓쳤던 부분이 있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조례 12조에 보면 활동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또 종료 후에는 30일 이내에, 한 달 이내, 12월 30일까지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점들을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그마한 실수들에 대한 불편함도,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국입니다. 구의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50억 3,018만원 대비 2억 4,006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7,0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7,164만 4,000원 대비 5,382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2,54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의정활동 홍보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834만 5,000원 대비 7,006만원이 증액된 1억 9,8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쪽 중단 의회 인사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4,045만원 대비 2,594만 9,000원이 증액된 6,6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8,211만 7,000원 대비 7,846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6,0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중단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762만 4,000원 대비 1,17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9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9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197페이지 의원 수첩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00부였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400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450부로 늘었습니다. 의원들에게는 회차별 10권 내외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190권, 총 한 200권을 제외하면 250부는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집행부에 가고 또 유관기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50부를 증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의원 수첩이 필요해서 보관했다가 필요하실 때 지급되는 그런 수첩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하단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원래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뒤쪽에 보면 또 집행부 관련돼서 있고 이거 100만원은 작년에 200만원 했는데 의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100만원으로 충분해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예산 절감을 전체 총액으로 해서 10%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구의회에 관련된 자료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항목별로 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묶어서 10% 예산 절감이 괜찮은 걸까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예산팀에서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부대비는 10%를 절감했고요. 부서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추진비는 20%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전부 다 10%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그 항목의 통계 목을 전부 다 10% 절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사 수당에서 구정질문이 작년하고 동일해요. 작년하고 올해 대비했을 때 구정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동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올해까지 본회의를 26회 했습니다. 제가 26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통역사를 1시간에 10만원 했고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은 3회인데 여유 있게, 혹시 몰라서 4회로 편성해 놨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 본회의장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단가가 상승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예,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본회의장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작년하고 똑같지 않나…….

정서윤위원

작년은 24만원에 12회였거든요, 지금 37만 7,000원 12회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좀 이따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요.

정서윤위원

저도 잘못 확인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의회안내 책자 16,000원, 350부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가 전반기·하반기 하면, 내년에는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하면, 2년마다 이렇게 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고요. 이왕이면 자료 만드실 때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구의회만의 내용을 좀 더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보존용 저장장치도 단가가 올라간 게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서 기록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음향장비 임차가 2,2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월례회의가 25개 구가 돌아가면서 하면 음향장치가 필요해서, 전에 한 번 했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서 편성해 놨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 많이 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2,200, 5,500. 이 숫자가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하시겠지만 수의계약 게시판에 명확하게 올리시고 제대로 견적서 받아서 비교하셔서,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집행부에 질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하더라도 위원님이 어제 구정질문하듯이 우리도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의회 홍보 영상물 2,2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2년마다 전반기·후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 영상물은 한 편으로 제작이 되고 이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쨌든 이 홍보물에 대한 것은 홍보물의 결과물로 얼마나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 홍보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구 의회는 SNS를 개설해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홍보담당관에 의회도 같이 해 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 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사실 모든 19명의 의원님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SNS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카드뉴스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른 19명의 의원님들을 다 같이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에게 업무를 가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타 자치구 의회처럼 SNS 운영 용역, 이런 것들을 용역을 좀 개발을 하셔서 다음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01페이지 신문 광고료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신문 광고료 4,900만 5,000원.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우리 신문이 보통 지역신문은 한 8부 나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개원하고 추석 때만 컬러로 나가는데 정례회 때 광고를 할 때 컬러로, 그러니까 흑백은 한 60만 5,000원 되고 컬러는 12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8,000만원에서 1억 5,000원으로 올랐는데 우리 의회는 내부 사정으로 해서 2022년에서 2023년도에 광고비가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400여만원 올려서 컬러로, 아까 말씀했듯이 추석 때 흑백을 컬러로 해서 게재할 생각입니다.

정서윤위원

홈페이지 운영 누리집 관련된 예산입니다. 2,0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 때 홈페이지 예산을, 저희가 1차 추경 때 잡았었잖아요? 추가로 2,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구의회 예산은 좀 너무 많이 잡아도 되는 건 아니냐라고 역으로 질타가 들어올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홈페이지 운영, 누리집 서버 증설 및 이전, 서버용 PC.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에는 5,000만원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했고요, 거기에 따른, 누리집은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2012년도에 해서 스마트전산과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데이트용으로 하고 이것을 컴퓨터를 사서 할 예정입니다.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203페이지 직원 명절 선물입니다. 원래 없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직원 명절 선물은 없었는데 노조협의회에서 집행부도 5만원 편성했고 우리도 5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한편으로 의원들이 미처 직원들 복지를 챙기지 못한 거 같아서 앞으로는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여기 59분 안에는 의원님 19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의원연구실 컬러프린터 부분입니다. 의원연구실에 컬러프린터가 지급이 되지 않았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이것은 토너.

정서윤위원

토너 부분인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컬러프린터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프린터가요?

정서윤위원

컬러프린터가 30페이지 미만은 출력이 잘 되는데 30페이지 이상의 파일은 프린터가 인식을 못 해서 출력이 안 돼서, 의원연구실마다 프린터기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과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09페이지 플로터 500만원입니다. 플로터가 100만원 대부터 몇천만원 대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정도 사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사무관리비이지 않습니까? 플로터는 지금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소모품비인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죠.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면…….

정서윤위원

플로터만 써 있으니까 플로터를 구매하는 거로 인식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조금만 더 풀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관리비는 다 유지관리비라든지 소모품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올랐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여기는 행정 지침에 의해서.

정서윤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옛날에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10만원이었는데 지금 구성이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 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만 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80만원 10% 절감을 했는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에는 정책지원관들이 없어서 2명, 3명이 근무했는데 8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10명 이하는 17만 5,000원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하단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이것도 상승된 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 같은데 왜 이 항목에는 예산절감을 적용 안 하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월급입니다.

정서윤위원

월급이라고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아까 말한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경비성경비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만 월급은 이것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서 답변 잘 못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막힘 없이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이쪽 분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쪽은.

정서윤위원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거 같은데 차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업무계획을 잡으실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의원 정수의 1/2로 정책지원관 인원수가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명 이상의 의원을 정책지원관이 보좌를 하게 됩니다. 정책을 지원하게 돼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업무조율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의원을 모시다 보니, 다수 의원의 정책을 보좌하다 보니까 업무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례회 전에 며칠씩 밤새는 직원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정책지원관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열심히…….

정서윤위원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한다가 아니라 며칠을 밤새운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옛날에는 의원 수의 1/2 절사를 했는데 절상을 시킨대요. 앞으로 입법예고가 끝나면 지금 18명…….

정서윤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업무조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업무조율이 안 돼서 며칠 동안 밤을 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조율을 어떤 식으로, 사실 정책지원관이 의원님한테 “의원님, 이번에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고충을 받고 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성해란위원

국장님은 왜 정서윤위원님만…….

정서윤위원

그런 체계를 한번 고민해 봐주시라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도 하시고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님, 원하시면 하시면 돼요. 사람 말하는데 왜 그러세요?

성해란위원

하세요, 하세요.

이강숙위원장

의원에게 예의를 지켜 주세요, 위원님.

성해란위원

하세요.

정서윤위원

본인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성해란위원

하세요.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답변하신 사무국장직무대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