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3조에 입점승인 상품 중에 등록된 상품만이 우리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9조에 보게 되게 되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직 종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어느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이 선임이 되게 되면 13조 입점기준에 의하면 어떠한 품목을 놓을 것이냐 센터에서 종자를 보급했다든지 묘목을 보급했다든지 아니면 권장생산품이라 라고 하는 뭐 그러한 조건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몇 농가가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특이한 뭐 제품을 이제 생산해내는데 이거를 온라인 쇼핑몰에 놓으려고 하니 조건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어떻게 우리 센터소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