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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1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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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령 등 법령에 저촉여부에 관한 질의를 할 경우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 질의문을 협의한 후 하기로 한다. 질의 회신이 오면 상주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상주시의회에 보고하였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에 해당될 경우 위반, 지방의원이나 배우자가 법령에 위반할 경우 불용 처리하기로 한다.

이해충동방지법에 해당이,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해준대로 시설비로 하되 내용연수 15년 간은 그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 모든 전반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인 사업을 진행하는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 사업 시행 후 1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의 시설비가 상주시 동산인 재산이므로 시설비에 대한 집행결과와 시설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주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