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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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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입니다. 진안군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기준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기존 연장자 순에서 최다선 의원·연장자 순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소관 부서를 개정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 변경하며, 제11조제3항의 상임위원회 위원의 영리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적으로 상임위원직을 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1조 중 제42조 제3항 부분을 제42조제3항으로 띄어쓰기를 정정하고 조례 제2조제2호와 4호 중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장·과장·소장에서 국장·실장·과장·소장으로 조정하고자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부정확한 용어와 표현 및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규칙 제80조제3항 중 이장을 의장으로, 제97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제90조제2항과 제92조제2항 중 제1항 제7호를 제1항제7호로 제1항 제2호를 제1항2호로 각 각 띄어쓰기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의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